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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어르신 틀니 지원 사업

치아의 결손으로 음식물 섭취가 자유롭지 못한 저소득층 노인의 구강기능 회복을 통한 삶의 질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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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치아 결손으로 인해 음식물 섭취가 어렵고 영양 불균형을 겪는 저소득 어르신들의 구강 기능을 회복하고, 저작 능력 향상을 통해 소화기 건강 증진 및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마련되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틀니 시술을 받기 어려웠던 어르신들이 건강한 식생활을 영위하고 사회 활동에 활발히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품목: 완전 틀니 (상악 또는 하악), 부분 틀니 (상악 또는 하악) - 지원 범위: 틀니 제작 및 장착에 필요한 비용 전액 또는 일부 (지역별, 대상별 자부담 발생 여부 상이) - 지원 한도: 1인당 1회 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특정 기간 내 재지원에 대한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 7년 이내 재지원 불가) - 시술 기관: 해당 시/군/구와 협약을 체결한 관내 치과 의원에서 시술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시술 전 반드시 협력 치과 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목적] 어르신들의 구강 건강 증진을 넘어, 건강한 저작 기능 회복을 통한 전신 건강 향상, 영양 불균형 해소, 외모 개선으로 인한 자신감 증대 및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하여 활기찬 노년 생활을 영위하도록 돕는 것이 본 사업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만 65세 이상 어르신 (주민등록상 생년월일 기준)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어르신 - 의료급여 수급자 어르신 (1종 및 2종)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의 어르신 (단,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소득 기준 충족으로 간주) - 거주지 기준: 신청일 현재 해당 시/군/구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어르신 - 건강보험/의료급여 틀니 지원 사업을 통해 이미 틀니를 지원받았거나, 잔존 유효기간(일반적으로 7년)이 경과하지 않은 어르신은 제외됩니다. (중복 지원 방지) - 틀니 착용이 불필요하다고 치과의사 소견상 판단되거나, 사업의 목적과 맞지 않는 미용 목적의 시술을 원하는 어르신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구 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사업 담당자와 상담합니다. 2.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제출: 비치된 신청서 양식을 작성하고 필요한 구비 서류를 제출합니다. 3. 대상자 심사 및 선정 통보: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자격 및 소득 기준을 심사하여 대상자를 선정하고, 개별적으로 선정 여부를 통보합니다. 4. 협력 치과 방문 및 진료: 선정 통보를 받은 후, 지정된 협력 치과를 방문하여 전문의의 진찰을 받고 시술 절차를 진행합니다. 5. 틀니 시술 및 사후 관리: 정해진 절차에 따라 틀니를 제작하고 장착하며, 이후 틀니 관리 교육 및 정기적인 사후 관리를 받습니다. [준비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 (해당자에 한함) - 의료급여증 (해당자에 한함) - 주민등록등본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등 소득 및 재산 증빙 서류 (지자체별 요청 서류 상이) - 틀니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는 치과 의사 소견서 (사전에 발급받거나, 선정 후 제출 요청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본 사업은 지역사회 연계 사업으로, 지자체별 예산 상황 및 조례에 따라 지원 기준과 내용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보건소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되거나 대기 기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틀니는 개인의 구강 상태에 따라 제작 기간이 상이하며, 시술 후에도 지속적인 관리와 조정이 필요합니다. 정기적인 치과 방문을 통해 틀니를 관리하고 구강 위생을 철저히 유지해야 합니다. - 지원받은 틀니는 유효기간이 설정되어 있으며, 유효기간 내에는 재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시/군/구 보건소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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