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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주민을 위한 경기도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

2억원 이하의 주택 매매 및 전·월세를 계약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게 부동산 중개보수를 지원하여 서민 주거 안정에 기여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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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경기도는 저소득 주민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 사업을 시행합니다. 주택 매매 또는 전·월세 계약 시 발생하는 중개보수는 저소득층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이를 지원하여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실제 지불한 부동산 중개보수 전액 (단, 30만원 한도) - 지원 방식: 신청인의 계좌로 현금 지급 - 지원 횟수: 1인당 1회 - 지원 기간: 예산 소진 시까지 [목적] - 저소득 주민의 주거비 부담 경감 - 부동산 거래 시 발생하는 경제적 어려움 해소 - 안정적인 주거 환경 조성 - 부동산 중개 서비스 이용 활성화 및 투명한 거래 질서 확립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경기도에 거주하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수급자) - 2억원 이하의 주택 (매매 또는 전·월세) 계약을 체결한 자 - 계약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선정 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 자격 유지 여부 - 주택 가격 2억원 이하 여부 (매매가의 경우, 실거래가 기준; 전·월세의 경우, 보증금과 월세 환산액 합산 기준) - 계약서 상 명의가 신청인 본인 또는 배우자여야 함 [제외 대상] -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 - 타 기관 또는 단체로부터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을 받은 경우 - 주택 매매 시 증여, 상속, 경매, 공매 등의 방식으로 취득한 경우 - 신청일 기준, 계약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경기도청 홈페이지 또는 관련 플랫폼 공지사항 확인) 2. 신청서 작성 및 필요 서류 제출 3. 담당 공무원의 심사 및 결정 4. 지원 결정 통보 및 지원금 지급 [준비 서류] - 신청서 (주민센터 비치 또는 경기도청 홈페이지 다운로드)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부동산 매매 계약서 또는 전·월세 계약서 사본 - 부동산 중개보수 영수증 (중개업소 직인 필수)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유의사항] - 신청 기간을 반드시 확인하고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제출 서류가 미비할 경우, 추가 서류 제출을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령한 경우,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계약서 상 주택의 용도가 주거용이어야 합니다. [문의처] - 경기도 콜센터: 031-120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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