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억원 이하의 주택 매매 및 전·월세를 계약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게 부동산 중개보수를 지원하여 서민 주거 안정에 기여하고자 함
사업목적 : 노후․불량 주택의 성능개선을 통해 주거취약계층의 주거환경개선 및 거주민의 주거복지 증진 □ 사업근거 ○ 경기도 소규모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 조례(′24. 5. 16. 전부개정) □ 사업개요 ○ (대상지역) 도내 전지역 ○ (대상주택) 사용승인일로부터 20년 이상 경과한 노후 단독주택, 15년 이상 경과한 30세대 미만 공동주택 ○ (사업내용) 옥상방수, 도색, 주차장 조성 등 집수리 비용 지원 ○ (지원금액) 단독주택(최대1,200만원), 공동주택(최대 공용1,600만원, 전유500만원) - 자부담 10%[주거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면제] ○ (선정기준) (1순위) 주거취약계층, 반지하 주택 소유자 → (2순위) 중위소득100% 이하, 기초연금수급자 가구 → (3순위) 일반가구
경기도 내 저소득 무주택 한부모가족이 LH 등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경우, 계약 시 필요한 임대보증금을 무이자로 지원하여 주거 안정을 돕는 사업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을 대상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대출보증서를 발급*하고, 농협은행(중앙회)이 전세자금대출을 시행하며, 경기도가 대출보증료 및 대출이자 4%(최대 4년)를 지원함으로써 주거비 완화 및 주거안정 도모 * 신용불량, 채무불이행, 신용회복, 파산, 면책 등으로 신용정보 등재자 신청 불가(대출보증서 발급 불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주거급여를 실시하여 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양질의 주거 수준 향상을 도모합니다.
북한에서 남한으로 이주한 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합니다.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및 주거안정 도모
가장 먼저 댓글을 남겨볼까요? 🎉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