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복지 지자체

저소득 주민 건강보험료 지원

저소득 취약계층에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을 실시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증진과 사회복지향상을 도모

조회수 3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건강보험료 납부에 부담을 느끼는 저소득 취약계층 주민들에게 건강보험료의 일부 또는 전액을 지원함으로써, 건강보험료 체납을 방지하고 안정적인 의료 서비스 이용을 보장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시민의 건강권을 강화하고 의료 접근성을 높여 사회 전반의 복지 향상을 도모합니다. 질병으로 인한 빈곤의 심화를 예방하고, 모든 주민이 기본적인 의료 혜택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지원하는 보편적 복지의 일환입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가구의 소득 수준, 재산, 납부해야 할 건강보험료 액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월별 납부액 중 일부 또는 전액을 차등 지원합니다. (예: 월 최대 3만원 ~ 5만원 지원 또는 납부액의 50% ~ 80% 지원) - 지원 방식: 원칙적으로 수혜자 본인의 계좌를 통한 직접 지급 방식보다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해당 가구의 건강보험료를 대납하는 방식으로 지원되어 편의성과 투명성을 확보합니다. - 지원 기간: 선정된 날로부터 최장 12개월(1년) 단위로 지원되며, 매년 재신청 및 심사를 통해 지원 연장이 가능합니다. - 대상 보험료: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월별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대상으로 합니다. [목적] - 의료 빈곤 방지: 저소득 가구가 건강보험료 체납으로 인해 의료 사각지대에 놓이는 것을 방지하고,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질병 악화를 예방합니다. - 건강권 보장: 모든 시민이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적시에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본적인 건강권을 보장합니다. - 사회 안전망 강화: 건강보험료 지원을 통해 사회적 취약계층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튼튼한 사회 안전망을 구축합니다. - 지역 사회 건강 증진: 주민들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여 활력 있는 지역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저소득 가구 - 특히, 건강보험료 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기준 중위소득 60%~70% 이하의 가구(기초생활수급자 및 의료급여 수급자는 이미 보험료가 면제 또는 경감되므로 주된 지원 대상에서는 제외될 수 있음) - 만성질환으로 꾸준한 의료비 지출이 예상되거나, 경제 활동이 어려운 고령자, 장애인, 한부모 가구 등 사회적 취약계층 - 세대주뿐만 아니라 세대원도 대상이 될 수 있음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가구 소득이 거주지 시/군/구에서 정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60% 또는 70% 이하인 가구. (세부 비율은 지자체별 상이) - 재산 기준: 가구의 보유 재산(주택, 토지, 차량, 금융재산 등)이 거주지 시/군/구에서 정하는 재산 기준액(예: 재산세 과세표준액 XX원 이하)을 충족하는 가구. - 거주지 기준: 신청일 현재 해당 시/군/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 건강보험료 납부 현황: 지역 건강보험료를 실제 납부하고 있거나 납부 유예 중인 가구(체납 이력이 있더라도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심사 시 고려될 수 있음). - 제외 대상: 타 법령에 따라 건강보험료를 전액 지원받거나 면제받고 있는 경우, 또는 해당 지자체에서 유사한 보험료 지원 사업에 이미 참여하고 있는 경우(중복 지원 불가).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방문 상담: 신청자의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구 동사무소)를 방문하여 복지 담당 공무원과 상담합니다. 2. 신청서 작성: 담당 공무원의 안내에 따라 '저소득 주민 건강보험료 지원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3. 서류 제출: 상담 시 안내받은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신청서와 함께 제출합니다. 4. 자격 심사: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소득, 재산, 가구 특성 등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심사합니다. 5. 결과 통보: 심사 결과에 따라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개별적으로 통보(문자, 우편 등)되며, 지원 시작 월을 안내받습니다. [준비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저소득 주민 건강보험료 지원 신청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고지서 사본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 소득금액증명원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서 발급) - 재산세 과세증명서 또는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정부24 또는 구청/세무서 발급) - 금융기관 통장 사본 (필요시, 지원금 직접 입금 방식일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가구원 확인용) - 해당 가구 특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장애인등록증, 한부모가족증명서, 진단서 등) * 추가적으로 소득 및 재산 파악을 위해 필요한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중복 지원 불가: 본 사업은 타 법령이나 지자체 사업을 통해 유사한 건강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신청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자격 변동 신고 의무: 지원 기간 중 소득, 재산, 가구원 수 등 자격 요건에 중대한 변동이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 시 지원이 중단되거나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지역별 조건 상이: 본 사업의 세부적인 지원 대상, 금액, 선정 기준 등은 각 지자체의 예산 및 조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반드시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군/구청 복지 담당 부서에 문의하여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서류 준비 철저: 신청 서류가 미비하거나 사실과 다를 경우, 신청이 반려되거나 지원이 취소될 수 있으므로 정확하게 준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지원 기간 및 재신청: 지원은 통상 1년 단위로 이루어지며, 계속 지원을 원할 경우 매년 정해진 기간 내에 재신청 및 자격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동사무소) - 해당 시/군/구청 복지 관련 부서 (예: 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등)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보험료 부과 관련 문의)

관련 사이트

태그

댓글 0

줄바꿈 0/5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