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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에 해당하지 않는 저소득 주민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과 사회복지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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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의료급여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주민들의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부담을 덜어주어, 구민의 건강증진과 사회복지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건강보험료 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가구가 의료 서비스를 적시에 이용하지 못하는 상황을 방지하고, 건강 불평등을 해소하여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대상: 선정 기준을 충족하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가구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 (가구당 1인). - 지원 항목: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 지원 금액: 신청 가구의 월별 건강보험료 납부액 중 일부를 지원합니다. 구체적인 지원 금액은 각 지자체 조례 및 예산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월 최대 5만원~10만원 한도 내에서 실 납부액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예: 월 최대 5만원 지원, 또는 본인 부담금의 50% 지원 등). - 지원 방식: 지원금은 신청자의 계좌로 직접 지급되는 방식이 아닌,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해당 보험료가 직접 납부되는 방식으로 지원됩니다. 이는 보험료 체납 방지 및 행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 지원 기간: 지원 대상 선정 후 1년간 지원하며, 매년 소득 및 재산 조사를 통해 재심사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합니다. 최초 신청일 기준으로 매월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목적 및 특징] - 복지 사각지대 해소: 의료급여 대상이 아닌 저소득층 중 건강보험료 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가구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 건강권 보장: 경제적 이유로 의료 서비스 이용을 포기하는 상황을 방지하고, 모든 구민이 건강하게 생활할 권리를 보장합니다. - 재정 부담 완화: 저소득 가구의 월별 고정 지출 중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건강보험료 부담을 경감하여 가계 재정 안정에 기여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본 지원 사업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저소득 주민을 대상으로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해당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구민으로서,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건강보험료 납부에 부담을 느끼는 가구가 주요 지원 대상입니다. [선정 기준] - 거주지 기준: 신청일 현재 해당 구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는 자. - 소득 기준: 가구의 월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인 자 (세부 기준은 매년 변동될 수 있으며, 구별 조례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인 가구, 2인 가구 등 가구원 수별 기준 적용). - 재산 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재산 기준을 준용하여 주택, 토지, 자동차 등 소유 재산 합산액이 일정 기준(예: 대도시 1억 3천5백만원, 중소도시 8천5백만원, 농어촌 7천2백5십만원 등) 이하인 가구. - 건강보험 유형: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서 세대주 또는 세대원. [제외 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1종, 2종)는 본 사업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또는 장기요양보험료를 전액 지원받는 경우.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 -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초과하는 가구.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문의 및 상담: 먼저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또는 구청 복지과에 전화 또는 방문하여 본인의 자격 여부를 문의하고 사업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듣습니다. 2. 신청서 작성: 동 주민센터 또는 구청에 비치된 신청서 양식을 받아 작성합니다. 3. 서류 제출: 준비된 서류와 함께 작성된 신청서를 해당 접수처에 제출합니다. 4. 심사 및 통보: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소득, 재산, 거주지 등 자격 요건에 대한 심사가 진행됩니다. 심사 결과는 보통 접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우편 또는 유선으로 개별 통보됩니다. [준비 서류] - (필수) 지원 신청서 (동 주민센터 또는 구청 비치) - (필수)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필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신청서 내 포함 또는 별도 서식) - (필수) 소득 및 재산 관련 증빙 서류: 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및 납부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재산세 과세증명서, 토지/건물 등기부등본, 임대차 계약서 사본, 자동차등록원부 사본 등 (심사 과정에서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선택) 가족관계증명서 등 (필요시 요청) [유의사항] - 신청 기간: 대부분 연중 수시 접수하나,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 자격 유지: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이후에도 소득, 재산, 거주지 등 자격 요건에 변동이 생기면 반드시 즉시 동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자격 변동 신고 지연으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 중복 지원 제한: 타 법령이나 조례에 의해 건강보험료를 이미 지원받고 있는 경우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재심사: 지원 기간 만료 시점에는 자격 재심사를 통해 지원 연장 여부가 결정됩니다. 재심사를 위한 서류를 다시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 허위 사실 기재: 신청서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금 환수 및 법적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 해당 구청 복지 관련 부서 (예: 생활보장과, 복지지원과 등)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는 보험료 산정 및 납부에 대한 일반적인 문의가 가능하며, 본 지원 사업에 대한 직접적인 문의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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