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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ㅇ 노령 및 장애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을 실시함으로써 군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 최소한의 의료서비스에서 소외되지 않고 건강생활증진과 사회복지 향상 도모 ㅇ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의 하한액 이하를 납부하는 세대주 중 만 65세이상 노인 및 장애인 세대주에 건강보헙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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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노령이나 장애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군민들이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납부에 대한 부담을 덜고, 안정적으로 최소한의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통해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며 지역사회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대상 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역가입자에 한함) - **지원 범위:** 대상자로 선정된 군민의 월별 납부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중, 지역가입자 최저 보험료(하한액) 또는 지자체에서 정한 특정 금액 이하에 해당하는 실제 납부액의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합니다. 이는 실질적인 저소득 취약계층의 부담을 경감하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 **지원 방식:** 일반적으로 해당 '군'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보험료를 직접 납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로써 대상자는 보험료 체납 걱정 없이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 기간:** 선정된 대상자에 대해 연중 지속적으로 지원하며, 매년 소득 및 재산 변동, 건강보험료 부과 내역 등에 대한 자격 재조사를 통해 지원 자격 유지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목적] - **경제적 부담 완화:** 노령 및 장애로 인한 소득 감소 또는 지출 증가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의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납부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합니다. - **의료 서비스 접근성 보장:** 보험료 체납으로 인한 의료 이용 제한을 방지하고, 기본적인 의료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건강권을 보장합니다. - **건강 증진 및 사회복지 향상:**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예방적 건강관리를 가능하게 하여 군민 전체의 건강 수준을 향상하고, 궁극적으로 지역 사회의 복지 수준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 **사회 안전망 강화:** 취약 계층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기본적인 건강권을 침해받지 않도록 사회 안전망을 견고히 하고 삶의 질을 제고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해당 '군'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노인 또는 장애인 세대주. - 국민건강보험 및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지역가입자. - 월별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하한액 이하인 세대. [선정 기준] - **연령 및 신분:** 만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으로서, 세대주여야 합니다. - **거주지:** 지원을 제공하는 '군' 지역에 실제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주민(군민)이어야 합니다. - **보험 자격:** 국민건강보험 및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지역가입자여야 합니다. (직장가입자 또는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는 본 사업의 대상이 아닙니다.) - **소득 및 재산:** 국민건강보험료 산정 기준이 되는 소득 및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로 평가되어, 월별 납부하는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가 지역가입자의 최저 보험료 또는 지자체에서 정한 하한액 이하에 해당하는 세대여야 합니다. 이는 생활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저소득층에 해당함을 의미합니다. [제외 대상] - 직장가입자 및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 - 월별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지자체에서 정한 하한액을 초과하는 세대. - 타 기관 또는 다른 복지 사업을 통해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중복 지원 불가 원칙에 따름).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방문 신청:** 본인 또는 대리인이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2. **상담 및 서류 제출:** 담당 공무원과의 상담을 통해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안내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합니다. 3. **심사:** 제출된 서류 및 관련 정보(건강보험료 부과 내역, 소득·재산 정보 등)를 바탕으로 소득, 재산, 연령, 거주지 등 자격 기준을 종합적으로 심사합니다. 4. **결과 통보:** 심사 결과에 따라 지원 대상 선정 여부가 신청인에게 개별적으로 통보됩니다. [준비 서류] -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신청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 - 신청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세대주 및 거주지 확인용) -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지역가입자 및 보험료액 확인용) - 장애인등록증 또는 복지카드 (장애인 대상자의 경우 필수) - 소득 및 재산 관련 증빙서류 (필요시 요청될 수 있으며, 건강보험료 부과 내역으로 갈음될 수 있습니다.) - 대리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및 위임장 *상황에 따라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므로, 방문 전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여 정확한 서류 목록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유의사항] - **자격 변동 통보 의무:** 소득, 재산, 거주지, 세대구성 등에 변동이 발생하여 지원 자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즉시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통보해야 합니다. 자격 변동으로 인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부당하게 수령한 지원금은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중복 지원 금지:** 타 기관 또는 다른 복지 사업을 통해 이미 국민건강보험료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다면, 본 사업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중복 지원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기간 및 예산:** 본 사업은 지자체 예산 범위 내에서 추진되므로,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되거나 신청 기간이 정해져 있을 수 있습니다. 방문 전 반드시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확한 정보 제공:** 신청 시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고의로 사실을 은폐할 경우 관련 법규에 따라 법적인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주요 문의처:**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복지 담당자 - **복지 관련 일반 상담:** 해당 '군'청 복지정책과 또는 노인장애인과 (지자체별로 부서 명칭이 다를 수 있습니다.) - **건강보험 및 장기요양보험 관련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국번 없이 157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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