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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취약계층 의치보철지원 사업

치아의 결손으로 음식섭취가 불편한 저소득층 주민을 대상으로 의치(틀니)보철을 보급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구강기능 회복에 기여하고 건강한 생활을 영위토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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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치아 결손은 단순히 음식 섭취의 불편함을 넘어 영양 불균형, 소화 장애, 발음 문제, 심리적 위축 등 전반적인 건강과 삶의 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저소득 취약계층에게는 고가의 의치보철 비용이 큰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하여, 적절한 시기에 필요한 치료를 받지 못하거나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소득 취약계층 의치보철지원 사업'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치아 결손으로 고통받는 저소득층 주민들에게 의치(틀니) 제작 및 장착 비용을 지원하여 구강 기능을 회복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사회복지 사업입니다. 이는 개인의 건강 증진을 넘어 사회 통합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항목: 완전 의치(전체 틀니) 및 부분 의치(부분 틀니) 제작 및 장착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합니다. - 지원 범위: 초기 검진비, 정밀 진단비, 틀니 제작비, 장착비, 시술 후 조정 및 사후 관리비 등 의치보철과 관련된 전반적인 비용을 포함하여 지원합니다. - 지원 금액: 1인당 최대 지원 한도 내에서 실비 지원을 원칙으로 합니다. 구체적인 지원 금액은 지방자치단체별 예산 및 정책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특정 금액(예: 최대 000만원) 또는 본인 부담률(예: 본인 부담금의 00%)로 지원됩니다. - 지원 방식: 대상자로 선정된 분은 협력 치과 또는 지정 치과에서 의치 시술을 받으며, 지원금은 해당 치과로 직접 지급되거나 (지자체 직접 지급), 본인이 우선 지불 후 추후 정산하는 방식 (사후 정산)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바우처 형태로 지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지원 횟수: 원칙적으로 5년에 1회 지원을 기본으로 합니다. 단, 구강 상태의 급격한 변화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여 재지원이 필요한 경우, 해당 지자체 담당 부서와의 상담을 통해 재지원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목적] 본 사업의 궁극적인 목적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구강 건강 관리에 소외되었던 저소득 취약계층 주민들이 의치보철 지원을 통해 저작 기능을 회복하고, 이를 통해 영양 상태 개선 및 소화 기능 증진을 이루는 것입니다. 나아가 건강한 구강 상태를 바탕으로 자신감을 회복하고 원활한 사회활동을 영위하며, 전반적인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있습니다. 또한, 고령화 사회에서 증가하는 노인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선제적인 구강 건강 관리를 통해 전신 건강 증진 및 중증 질환으로의 이행을 예방하는 사회적 순기능을 기대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만 65세 이상 저소득층 어르신 중 치아 결손으로 음식 섭취에 어려움을 겪거나 발음 기능 저하 등 구강 기능 회복이 시급한 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중 의치보철이 필요한 분. -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분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대상자) 중 구강 기능 개선이 필요한 분.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중 치과 의사의 진단에 따라 의치보철이 시급하다고 인정되는 저소득층. - 기타 지방자치단체장이 사업의 목적에 부합한다고 인정하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 주민.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가구에 해당하는 자 (지방자치단체별로 소득 기준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지자체 기준으로 확인 필요). - 연령 기준: 일반적으로 만 65세 이상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나, 의료적 필요성이 높은 경우 만 65세 미만이라도 지자체별 기준에 따라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거주지 기준: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1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자. - 제외 대상: - 동일 부위에 대해 최근 5년 이내 다른 공공 또는 민간 지원을 통해 의치보철 지원을 받은 이력이 있는 자 (기간은 지자체 정책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의료급여 또는 건강보험 급여를 통해 의치(틀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 (본 사업은 중복 지원을 지양하며, 급여 대상자는 해당 급여 제도를 우선 이용해야 함). - 치과 의사의 진단 결과 의치보철이 불필요하거나, 시술 후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구강 상태인 경우. - 사업 신청일 기준 입원 중이거나 장기요양시설에 입소 중인 자로 해당 기관에서 구강 관리가 가능한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상담 및 신청서 접수: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구 동사무소)를 방문하여 복지 담당 공무원과 상담 후 '의치보철지원 신청서'를 작성 및 접수합니다. 2. 구강 검진 및 진단: 1차 서류 심사를 통과한 신청자에 한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정한 협력 치과 또는 보건소 연계 치과에서 구강 검진을 받고 의치보철 시술의 필요성 및 구강 상태에 대한 진단서를 발급받습니다. 3. 대상자 선정 심의: 제출된 신청서, 소득 및 재산 관련 증빙 서류, 구강 진단서 등을 바탕으로 지자체 담당 부서 및 선정 위원회에서 최종 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4. 의치 시술 및 사후 관리: 최종 선정된 대상자는 협력 치과에서 의치보철 시술을 진행하며, 시술 완료 후에는 정기적인 사후 관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 의치보철지원 신청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주민등록 등본 및 가족관계 증명서 - 소득 및 재산 관련 증빙 서류: 예)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재산세 과세증명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등 (소득 형태에 따라 추가 서류 요청 가능) - (선정 후 제출) 치과 의사의 진단서 및 의치보철 시술 계획서 (지정 보건소 또는 협력 치과에서 발급) - (해당 시) 장애인 등록증 사본, 진료 기록지 등 기타 의료 기록 [유의사항] - 예산 소진 시 조기에 사업이 마감될 수 있으므로, 지원을 희망하시는 분은 해당 연도 사업 시작 시기에 맞춰 미리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이후에도 치과 검진 결과 의치보철 시술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지원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본 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의치(틀니)는 본인에게만 사용 가능하며, 양도하거나 매매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됩니다. - 의치 시술 후 발생하는 유지보수 비용(수리, 재료 교체 등)이나 틀니 세척제, 접착제 등 소모품 비용은 지원 범위에 포함되지 않고 본인 부담일 수 있으니, 시술 전 지원 범위를 명확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반드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정하거나 협력하는 치과 의료기관을 이용해야 합니다. 임의로 다른 치과에서 시술을 받을 경우 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신청 서류는 거짓 없이 정확하게 작성해야 하며, 허위 사실 기재 시 지원 취소 및 지원금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 지원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본인 부담금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시술 전 지원 범위와 본인 부담금을 명확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복지 담당 부서 - 각 지방자치단체 보건소 구강보건과 또는 건강증진과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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