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에게 대화 기반의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의 마음건강 돌봄, 자살 예방 및 정신질환 조기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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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은 우울, 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마음 건강을 증진하고, 자살 예방 및 정신질환 조기 발견을 목표로 합니다. 대화 기반의 심리상담을 통해 개인의 심리적 안정과 행복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
- 1:1 심리상담: 전문 상담 기관에서 제공하는 대화 기반 심리상담 서비스 제공 (총 8회)
- 상담 방식: 대면 상담 원칙 (단, 필요에 따라 비대면 상담 가능)
- 상담 비용 지원: 1회당 상담료의 일부 또는 전부 지원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 구체적인 지원 금액은 지자체별 상이)
- 추가 지원: 필요시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연계, 정신건강복지센터 프로그램 연계
[목적]
- 국민의 마음건강 증진 및 심리적 안정 도모
- 자살 위험 감소 및 정신질환 악화 예방
- 심리적 어려움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및 상담 활성화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 정신건강검진 결과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
- 자살예방 상담전화, 정신건강 상담전화 등 상담 과정에서 심리상담 연계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
- 그 외 우울, 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으로 심리상담이 필요한 국민 (단, 지자체별 자체 기준에 따라 추가 대상 포함 가능)
[제외 대상]
- 기존에 유사한 심리상담 지원 사업의 혜택을 받고 있는 자 (중복 지원 불가)
- 정신질환 치료를 주 목적으로 하는 경우 (본 사업은 예방 및 초기 개입 목적)
- 법원의 결정에 의해 상담이 제한된 자
- 기타 지자체장이 사업 목적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신청 가능 여부는 지자체별 상이)
2. 신청서 작성 및 제출
3. 소득 및 심리적 어려움 정도 등 자격 요건 심사
4. 심사 결과 통보 (적합 판정 시 바우처 발급)
5. 지정된 상담 기관 선택 후 상담 예약
6. 상담 진행 (바우처 또는 본인 부담금 결제)
[준비 서류]
- 신분증
- 건강보험증 (소득 증빙 필요 시)
- 심리 상담 필요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해당하는 경우; 정신건강복지센터 의뢰서, 정신과 진료 기록 등)
- 기타 지자체에서 요구하는 서류
[유의사항]
- 바우처는 발급일로부터 일정 기간 내에 사용해야 하며, 기간 만료 시 사용 불가
- 지정된 상담 기관에서만 상담 가능
- 상담 내용 및 개인 정보는 철저히 보호됨
- 본 사업은 예산 상황에 따라 조기 종료될 수 있음
- 자세한 내용은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정신건강 담당 부서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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