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농림축산식품부

전남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귀농인이 안정적으로 농업·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농지 구입, 시설 설치 등 창업 자금과 주택 구입 및 신축 자금을 저금리로 융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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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도시민의 농촌 유입을 촉진하고, 신규 농업 인력을 육성하여 농촌의 활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정책입니다. 초기 자본 부담이 큰 창업 및 주거 문제를 해결하여 성공적인 정착을 돕습니다. [지원 내용] - (농업창업) 세대당 3억원 한도 내에서 농지 구입, 하우스·축사 신축, 농기계 구입 등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 지원합니다. - (주택자금) 세대당 7,500만원 한도 내에서 주택 구입, 신축, 리모델링 자금을 융자 지원합니다. - (대출 조건) 연 1.5% 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 선택, 5년 거치 10년 원금균등분할상환 [특징] - 단순 융자 지원을 넘어, 시군 농업기술센터의 심사를 통해 사업계획의 실현 가능성을 검토하고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농촌 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농촌으로 전입한 지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세대주 - 만 65세 이하이며, 귀농 관련 교육을 100시간 이상 이수한 자 [선정 기준] - 사업 신청연도에 농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농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계획이 명확해야 함.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귀농 지역의 시군 읍면동사무소(산업팀 등)에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합니다. - 시군의 심사를 거쳐 대상자로 선정되면, 농협은행에서 대출을 신청합니다. [준비 서류] -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신청서, 사업계획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귀농 교육 이수증 등 [유의사항] - 대출을 받은 후에는 사업계획서대로 사업을 이행해야 하며, 의무 영농 기간을 준수해야 합니다. 대출금은 사업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문의처] - 귀농귀촌 통합센터 (1899-9097), 정착 희망 지역 시군 농업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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