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지원 지자체

전라남도 신혼부부·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사업

전라남도 내 신혼부부 및 다자녀가정의 주거 안정을 위해 주택 구입 대출이자를 지원하여 초기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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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높은 주거 비용으로 인해 결혼 및 출산을 기피하는 현상을 완화하고, 신혼부부와 다자녀가정의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주택 구입에 따른 대출이자를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대출 잔액의 2% 이내, 연 최대 200만원 지원 - 지원 기간: 최장 3년간 지원 (다자녀가정은 자녀 수에 따라 추가 지원 가능성 있음) - 지원 방식: 매년 신청을 받아 심사 후 지원 대상자 계좌로 이자 지원금 지급 [목적] - 신혼부부 및 다자녀가정의 주거비 부담 경감 - 인구 유입 및 안정적인 지역 정착 유도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신혼부부: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 다자녀가정: 미성년 자녀(태아 포함)가 2명 이상인 가정 [선정 기준] - 거주 요건: 부부 모두 전라남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 주택 요건: 전라남도 내 6억원 이하의 주택을 금융권 대출을 받아 구입한 무주택 세대 - 소득 요건: 부부 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 [제외 대상] - 주택도시기금(디딤돌 등) 대출 및 타 지자체 주거 관련 현금성 지원 수혜자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주소지 관할 시·군청 주택 관련 부서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준비 서류] - 신청서 - 주민등록등본, 초본 (주소이력 포함)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 건물 등기부등본 - 주택 매매계약서 사본 - 주택담보대출 계약서 사본 및 금융거래확인서 - 소득금액증명원 (부부 각 1부)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유의사항] - 매년 신청을 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지원 요건(소득, 거주 등)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 지원 기간 중 타 시·도로 전출하거나 주택을 매각하는 경우 지원이 중단됩니다. -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되므로 신청 기간 내에 접수해야 합니다. [문의처] - 전라남도 건축개발과: 061-286-7742 - 거주지 시·군청 건축 또는 주택 담당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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