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 전라남도

전남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맞벌이·한부모 가정 등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정부지원금 외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추가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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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아이돌봄서비스 이용료 중 본인부담금 비율을 낮추어 서비스 이용을 활성화하고, 부모의 양육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시켜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전라남도 자체 사업입니다. [지원 내용] - 지원 방식: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의 50~60%를 추가 지원 - 지원 한도: 아동 1인당 연간 100만원 한도 내 - 정부지원과 중복하여 지원 가능 [특징]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전남 지역의 실질적인 양육 환경 개선에 초점을 맞춘 '전남형 아이돌봄' 정책의 일환입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만 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가정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 (소득유형 가~다형) [선정 기준] - 전라남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가정을 대상으로 함 - 정부의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대상자로 결정된 자에 한해 추가 지원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음 - 기존 아이돌봄서비스 신청 시 소득유형에 따라 자동으로 본인부담금 지원이 적용됨 (정부지원 신청이 선행되어야 함) - 아이돌봄서비스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준비 서류] - 아이돌봄서비스 신청 시 필요한 서류와 동일 (신청서, 소득증빙자료 등) [유의사항] - 정부지원시간(연 960시간)을 초과하여 이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비 지원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시군별로 추가 지원 정책이 있을 수 있으니 거주지 시군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문의처] - 거주지 시·군 가족센터 또는 아이돌봄 담당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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