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 보건복지부

전라남도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신체적·정신적 장애 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활동지원사를 파견하여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조회수 6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장애인의 자기결정권과 선택권을 존중하며, 지역사회 내에서 다른 사람들과 어우러져 살아갈 수 있도록 신체활동, 가사활동, 사회활동 등을 지원하여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 (활동보조) 신체활동 지원(목욕, 식사 등), 가사활동 지원(청소, 세탁 등), 개인위생 관리 등 - (방문목욕) 이동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을 위해 목욕 장비를 갖춘 차량이 가정을 방문하여 목욕 서비스 제공 - (방문간호) 간호사 등이 가정을 방문하여 진료 보조, 요양 상담 등 간호 서비스 제공 - 지원 시간은 종합조사 결과에 따라 월 60시간에서 최대 480시간까지 차등 부여됩니다. [특징] - 이용자가 직접 서비스 제공기관과 활동지원사를 선택하고 계약하는 방식으로, 서비스의 질과 이용자의 만족도를 높이는 데 중점을 둡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만 6세 이상 만 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으로서,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통해 활동지원급여 수급자로 결정된 사람 [선정 기준] - 신체기능, 인지기능, 사회활동 능력, 가구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에 따라 월 지원시간(급여량)이 결정됩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온라인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서도 신청 가능합니다. [준비 서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서 - 신분증 -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유의사항] - 만 65세가 되면 노인장기요양보험으로 전환될 수 있으나, 본인이 희망할 경우 활동지원 서비스를 계속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서비스 이용 시 소득 수준에 따라 일부 본인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국민연금공단: 1355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관련 사이트

태그

댓글 0

줄바꿈 0/5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