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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립선 검진 사업

만 60~69세 어르신들의 전립선암의 조기발견 및 조기치료로 건강 생활 영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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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전립선암 발병률이 높은 만 60세 이상 69세 이하 남성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전립선암의 조기 발견 및 치료를 지원하여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예방적 복지 사업입니다. 전립선암은 초기 증상이 미미하여 뒤늦게 발견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 조기 진단 및 치료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원 내용] - **검진 항목**: 전립선 특이항원(PSA) 혈액 검사 및 비뇨의학과 전문의 문진 (필요시 직장수지검사 등 추가 검진 안내) - **지원 방식**: 검진 비용 전액 또는 일부를 지자체 예산으로 지원합니다. (※ 지자체별 지원 범위는 상이할 수 있으며, 본인 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검진 절차**: 신청 후, 지정된 의료기관(종합병원 또는 비뇨의학과 의원 등)에서 사전 예약 후 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결과 통보**: 검진 후 2주 이내에 검진 결과를 우편 또는 유선으로 개별 통보하며, 이상 소견 발견 시 정밀 검사 및 치료 연계 안내를 제공합니다. [특징] - **조기 발견 및 치료**: 전립선암의 특성상 초기 단계에서의 발견이 예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 어르신들의 건강 수명 연장을 목표로 합니다. - **맞춤형 건강 관리**: 해당 연령대 남성 어르신에게 특화된 검진 서비스를 제공하여 질병 예방 및 건강 증진에 기여합니다. - **경제적 부담 경감**: 고가의 검진 비용 부담을 완화하여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어르신들도 소외되지 않고 검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해당 지자체에 주민등록을 둔 만 60세 이상 69세 이하 남성 어르신 (예: 19XX년생 ~ 19XX년생, 해당 연도 기준) [제외 대상] - 이미 전립선암으로 진단받아 치료 중이거나 수술 이력이 있는 자 - 최근 1년 이내에 본 사업 또는 유사한 전립선 검진을 받은 자 (건강보험공단 등 다른 기관 지원 포함) - 장기요양 재가 또는 시설급여를 받고 있는 와상 환자 등 검진을 위한 이동 및 협조가 어려운 자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신청 기간 확인**: 각 지자체 보건소 또는 관련 부서에서 사업 공고문을 통해 연간 신청 기간을 확인합니다. (※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서둘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2. **방문 신청**: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합니다. 3. **검진 의뢰서 수령**: 신청이 완료되면 검진 의뢰서를 수령하며, 검진 가능한 지정 의료기관 목록을 안내받습니다. 4. **검진 예약 및 실시**: 지정 의료기관에 직접 연락하여 검진 일정을 예약하고 방문하여 검진을 받습니다. [준비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주민등록등본 1부 (주소지 확인용,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 (필요시) 의료급여 수급권자 증명서 또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소득 관련 서류 (※ 지자체별 소득 기준 적용 여부에 따라 상이) - (보건소 비치) 전립선 검진 사업 신청서 및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유의사항] - **예산 소진 가능성**: 본 사업은 지자체 예산으로 운영되므로,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되거나 선착순으로 지원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사전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검진 전 주의사항**: 정확한 검진을 위해 검진 전 금식 등 안내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검진 예약 시 의료기관에 문의) - **결과 확인 및 후속 조치**: 검진 결과 이상 소견이 있을 경우, 반드시 전문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정밀 검사 및 적절한 치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조기 발견의 의미를 퇴색시키지 않도록 후속 관리가 중요합니다. - **중복 지원 불가**: 타 기관에서 유사한 검진 지원을 받은 경우, 본 사업을 통한 중복 지원은 불가합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대표 전화는 120 다산콜센터 또는 지자체별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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