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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몰군경유가족수당 지원

국가에 헌신 공헌한 전몰군경 유가족에게 전몰군경유가족 수당을 지원하여 예우 및 삶의 질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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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국가와 자유 수호를 위해 헌신하다 전사/순직하신 전몰군경의 고귀한 희생에 대한 국가의 감사와 예우를 표하고, 그 유가족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여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마련된 제도입니다. 이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전몰군경 유가족에게 특별한 존경과 보호를 제공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매년 국가보훈부에서 고시하는 보훈급여금 지급계획에 의거하여 책정된 월정액의 전몰군경유가족수당이 지급됩니다. 정확한 금액은 매년 물가 상승률 및 보훈 정책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해당 연도의 국가보훈부 공고를 확인하시거나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 **지원 방식**: 신청인의 지정된 금융기관 계좌로 매월 정기적으로 현금 입금됩니다. - **지원 기간**: 유가족으로서의 자격이 유지되는 동안 계속해서 지원됩니다. 자격 변동(예: 사망, 재혼, 자녀의 독립 등) 발생 시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목적] 전몰군경 유가족에 대한 국가적 예우를 강화하고, 유가족이 자긍심을 가지고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경제적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국가를 위한 희생에 대한 사회적 존경과 감사를 실현하는 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국가와 민족을 위해 헌신하다 전사하거나 순직하신 전몰군경으로 인정된 분의 유가족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훈등록을 마친 분. - 유가족의 범위는 법령에 따라 배우자, 자녀, 부모, 성년 형제자매 순으로 하며, 유족의 선순위자에게만 지원됩니다. (예: 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에게 지급되며,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만 자녀에게 순차적으로 지급) [선정 기준] - 국가보훈부(舊 국가보훈처)로부터 전몰군경 유가족으로 등록 및 결정되어야 합니다. - 유가족 보훈급여금(예: 유족연금)을 수령 중인 경우 이 수당을 중복으로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 재혼 등 유가족 자격 상실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 (자녀의 경우) 법정 나이 제한(예: 미성년 또는 취학 중인 경우) 또는 경제적 독립 여부 등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 할 수 있습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국가유공자 유족 등록 신청**: 전몰군경 유가족으로서 아직 보훈 등록이 되어 있지 않다면, 먼저 국가보훈부(舊 국가보훈처) 관할 지방보훈(지)청에 국가유공자 유족 등록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전몰군경과의 관계, 사망 경위, 공적 사항 등에 대한 심사가 이루어집니다. 2. **보훈 등록 결정 및 수당 지급**: 유족으로 최종 등록 결정이 되면, 별도의 수당 신청 절차를 거치거나 등록과 동시에 수당 지급 대상자로 자동 편입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절차는 관할 지방보훈(지)청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신청 접수처**: 주소지 관할 지방보훈(지)청 보상과 또는 등록과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국가유공자 유족 등록 신청 시 필요 서류와 수당 지급을 위한 서류가 혼합될 수 있습니다.) - **공통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주민등록표 등본 (상세) - **유가족 관계 입증 서류**: - (배우자)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 (자녀) 본인의 기본증명서 (상세) 및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 **전몰군경 관련 서류**: - 사망 확인 서류 (사망진단서, 전사확인서 등) - 전몰군경임을 입증하는 공적 서류 (보훈 등록 시 제출) - 기타 국가보훈부(舊 국가보훈처)에서 요청하는 서류 [유의사항] - **자격 유지 의무**: 수당은 유가족 자격이 유지되는 동안 지급됩니다. 재혼, 사망, 자녀의 독립 등 자격 변동 사유가 발생하면 반드시 관할 보훈(지)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 시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수당이 환수될 수 있으며, 관련 법적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중복 수급 제한**: 다른 국가보훈처 소관의 보훈급여금(예: 유족연금 등)과 이 수당의 중복 수급 여부는 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라 제한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주소지 및 계좌 변경 신고**: 주소지나 수당 수령 계좌가 변경될 경우, 반드시 관할 보훈(지)청에 변경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 **정확한 정보 확인**: 보훈 정책 및 수당 지급 기준은 매년 변동될 수 있습니다. 최신 정보는 반드시 국가보훈부 홈페이지 또는 관할 지방보훈(지)청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 1577-0606 (평일 09:00 ~ 18:00) - **주소지 관할 지방보훈(지)청**: 국가보훈부 홈페이지(www.mpva.go.kr)에서 해당 지역 보훈(지)청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국가보훈부 홈페이지**: (www.mpv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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