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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몰군경유족수당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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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목적: 국가를 위해 숭고한 희생을 하신 전몰군경의 공헌에 대한 국가적 예우를 표하고, 그 유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 배경: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운영되는 제도로, 국가를 위한 헌신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유족이 합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전몰군경유족수당은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됩니다. 그 금액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에 따라 국가유공자의 등급 및 유족의 순위 등에 따라 상이하게 책정됩니다. 매년 물가상승률 및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하여 인상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국가보훈처 콜센터 또는 지방보훈청 문의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 지급 방식: 유족 명의의 금융 계좌로 매월 입금됩니다. - 지급 기간: 유족의 자격이 유지되는 동안 계속 지급됩니다. (재혼, 사망, 국적 상실 등 자격 상실 사유 발생 시 중단) - 기타 연계 지원: 유족수당 외에도 교육지원, 의료지원, 취업지원 등 다양한 보훈급여 및 서비스가 연계될 수 있습니다. [특징] - 이 수당은 소득이나 재산 기준을 따르지 않고, 오로지 전몰군경의 유족으로서의 자격 요건 충족 시 지급되는 보상적 성격의 예우입니다. - 국가의 특별한 존경과 감사를 표하는 의미를 가지며, 유족의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함으로써 국가를 위한 희생이 헛되지 않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 매년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정기적으로 대상자의 자격 유지 여부 등을 심의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몰군경의 유족 - 전몰군경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으로서 전사 또는 순직한 군인·경찰 등을 의미합니다. - 유족의 범위 및 순위는 법령에 따라 배우자, 자녀, 부모, 성년 남자 직계비속이 없는 조부모, 성년 남자 직계비속이 없는 형제자매 순으로 정해집니다. [선정 기준] - 국가보훈처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전몰군경 및 그 유족으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 유족의 우선순위에 따라 수당 지급 대상이 결정됩니다. [제외 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경우 - 국가유공자법에서 정한 유족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자격을 상실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동일한 사유로 다른 법률(예: 군인연금법, 공무원연금법 등)에 따라 국가로부터 보상이나 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 (이중 수혜 방지 원칙에 따라 조정되거나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전몰군경의 유족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1단계: 전몰군경 본인이 아직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지 않은 경우, 유족이 직접 관할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에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유족용)을 합니다. - 2단계: 국가보훈처 보훈심사위원회에서 해당 사망이 전몰군경 요건에 부합하는지, 그리고 신청인이 유족으로서의 자격이 있는지 심사합니다. - 3단계: 심사 결과 국가유공자 및 유족으로 등록이 결정되면, 보훈처에서 안내하는 절차에 따라 전몰군경유족수당 지급을 신청합니다. - 방문 신청: 관할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에 직접 방문하여 서류를 제출하고 상담을 받습니다. - 우편 신청: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관할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으로 우편 발송할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서 (유족용) - 사망진단서 또는 전사/순직 확인 서류 (소속 부대/기관 발행 서류 등) - 유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주민등록표 등본 등) - 신청인 본인 신분증 사본 - 수당을 지급받을 금융 계좌 사본 - (해당 시) 사실혼 관계 확인 서류, 유언서 등 유족 순위를 입증하는 추가 서류 *필요 서류는 신청인의 상황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신청 전 관할 지방보훈청에 문의하여 정확한 목록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 서류의 정확성: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최신 정보이며 사실과 일치해야 합니다. 허위 사실 기재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유족 순위 확인: 법률에 명시된 유족 순위에 따라 지급 대상이 결정되므로, 본인의 순위를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 자격 변동 신고 의무: 재혼, 사망, 국적 상실 등 유족 자격에 변동이 생길 경우 지체 없이 관할 보훈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지연으로 인한 과오급 발생 시 해당 금액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타 법률과의 관계: 다른 법률에 따른 유사 연금이나 보상금을 받고 있는 경우, 이중 수혜 방지를 위해 수당 지급이 조정되거나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정기 확인: 보훈처에서는 유족의 자격 유지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하며, 필요한 경우 추가 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전문가 상담: 신청 과정이 복잡하거나 법률적 판단이 필요한 경우가 많으므로, 필요시 보훈 관련 법률 전문가나 보훈 상담사와의 상담을 적극 권장합니다. [문의처] - 국가보훈처 콜센터: 1577-0606 - 전국 각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 각 지역의 지방보훈청 홈페이지를 통해 주소, 연락처, 업무 시간 등 상세 정보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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