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전북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 귀농인 농지 임차료 지원

전북으로 이주한 귀농인이 안정적으로 영농에 정착할 수 있도록 농지 임차료의 일부를 지원하여 초기 영농 투자 부담을 줄여주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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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귀농 초기 가장 큰 어려움 중 하나인 농지 확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농지 임차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켜 줌으로써 귀농인의 성공적인 정착을 유도하고 농촌 인구 유입을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한도: 임차 계약 면적 1,000㎡ ~ 5,000㎡ 범위 내에서 연간 임차료의 50% 지원 (최대 200만원 한도) - 지원 기간: 최대 3년간 지원 - 지급 방식: 임차료 납부 증빙서류 확인 후 분기별 또는 반기별로 지원금 지급 [목적] 귀농인의 초기 영농 기반 마련 지원을 통한 안정적인 농촌 정착 유도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전북특별자치도 내 농촌지역으로 이주한 지 5년 이내의 귀농인 - 만 65세 이하이며, 농업 외 다른 직업이 없는 전업 농업인 - 본인 명의로 농지를 임차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자 [선정 기준] - 농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1년 이상 경과한 자 - 귀농 관련 교육 100시간 이상 이수자 [제외 대상] - 부부 모두가 귀농인인 경우 1인만 지원 - 직계존비속 간의 농지 임대차 계약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해당 시·군 농업기술센터 또는 농업정책과에 방문 신청 - 신청 기간: 매년 초 시·군별 사업 공고 확인 [준비 서류] - 귀농인 농지 임차료 지원 신청서 - 주민등록초본 (주소이력 포함) - 농지 임대차 계약서 사본 -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 귀농 교육 이수증 - 임차료 납부 증빙서류 (계좌이체 내역 등) [유의사항] - 반드시 농지법에 따른 적법한 임대차 계약이어야 합니다. - 지원 기간 중 농지를 무단 전대하거나 휴경하는 경우 지원이 중단되고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되므로, 신청자가 많을 경우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전북 귀농귀촌 종합지원센터 (1577-3742) - 해당 시·군 농업기술센터 또는 귀농귀촌 담당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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