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전북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 신혼부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내 무주택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해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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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전북특별자치도는 높은 주거비로 어려움을 겪는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돕고, 결혼 및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주택 전세자금 대출 이자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이를 통해 신혼부부의 초기 정착을 돕고 안정적인 가정 생활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주택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2% 이내, 연 최대 200만원 지원 - 지원 기간: 최초 2년 지원 후 자격 유지 시 2년 단위로 연장하여 최장 6년까지 지원 (단, 자녀 수에 따라 추가 지원 가능. 1자녀 2년, 2자녀 이상 4년 추가 연장, 최장 10년) - 지원 방식: 매년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신청·접수 후, 자격 심사를 거쳐 지원 대상자 계좌로 이자 지원금 입금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의 신혼부부 - 신청일 기준 전북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 - 부부 모두 무주택자 [선정 기준] - 부부합산 연소득 8,500만원 이하 - 대상 주택: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소재하는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 금융권(제1, 2금융권)에서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전북특별자치도청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 - 방문 신청: 거주지 시·군청 주거복지 담당 부서에 방문하여 신청 [준비 서류] - 공통서류: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택 전세자금 대출 확인서(금융거래확인서 등), 부부의 소득증빙서류(소득금액증명원 등) [유의사항] - 신청 기간을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기간 외 신청은 불가합니다. - 공공임대주택(국민임대, 행복주택 등) 거주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대출 실행 후 임대차 계약을 유지하고 있어야 지원 가능합니다. [문의처] - 전북특별자치도 주택건축과: 063-280-4343 - 각 시·군 주거복지 담당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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