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지원 전북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 긴급복지 지원

주소득자의 사망, 실직, 질병 등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해진 저소득 가구에 생계비, 의료비 등을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 상황을 극복하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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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 가구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신속한 지원을 통해 이들이 빈곤층으로 추락하는 것을 예방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다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회안전망 제도입니다. [지원 내용] - 생계지원: 1인 713,100원, 4인 1,833,500원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최대 6개월) - 의료지원: 300만원 범위 내에서 각종 검사, 치료, 약제비 등 지원 - 주거지원: 임시거소 제공 또는 임차료 지원 (가구원 수에 따라 3~4개월) - 기타: 교육비,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등 필요에 따라 지원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갑작스러운 위기 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하게 된 가구 - 위기 사유: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실직, 중한 질병 또는 부상, 가정폭력, 화재 등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재산 기준: 대도시 2억 4,100만원, 중소도시 1억 5,200만원, 농어촌 1억 3,000만원 이하 - 금융재산: 600만원 이하 (주거비 지원 시 800만원 이하)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전화하여 상담 및 신청 요청 [준비 서류] - 긴급지원 신청서, 신분증, 위기 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진단서, 실직확인서 등) [유의사항] - 선지원 후조사 원칙에 따라, 긴급한 경우 우선 지원하고 사후에 소득·재산 등을 조사합니다. - 지원 후에도 위기 상황이 해소되지 않으면 기초생활보장 등 다른 복지서비스로 연계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없이 129 -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긴급복지 담당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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