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 지자체

전북특별자치도 노인 무릎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퇴행성관절염으로 고통받는 저소득층 어르신들의 무릎인공관절 수술비를 지원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보장하는 사업입니다.

조회수 8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만성적인 무릎 통증을 참고 지내는 어르신들이 수술을 통해 거동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활기찬 일상생활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돕는 노인 맞춤형 의료복지 사업입니다. [지원 내용] - 한쪽 무릎 기준 최대 120만원 한도 내에서 검사비, 진료비, 수술비 등 본인부담금 지원 -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후 협약된 의료기관에서 수술 시 적용 [목적] - 저소득층 노인의 의료비 부담 경감 및 의료 접근성 강화 - 노인성 질환 관리 및 합병증 예방을 통한 건강수명 연장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만 60세 이상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 퇴행성관절염으로 인해 무릎인공관절 수술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진단을 받은 자 [선정 기준] - 신청일 현재 전북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어르신 - 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자도 일부 지원 가능 (예산 범위 내) [제외 대상] - 산업재해, 교통사고 등 다른 법령에 의해 의료비를 지원받는 경우 - 민간보험 가입으로 수술비 전액 보장이 가능한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주소지 관할 시·군 보건소에 방문하여 신청 - 보건소에서 지원 대상 여부 확인 및 병원 안내 [준비 서류] - 지원 신청서 - 무릎인공관절 수술이 필요하다는 의사 진단서(소견서) 1부 - 주민등록등본 - 의료급여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서 등 자격 증빙서류 [유의사항] - 반드시 수술 전에 보건소에 신청하여 지원 대상자로 결정되어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 결정 통보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수술을 받아야 합니다. [문의처] - 거주지 시·군 보건소 또는 전북특별자치도 보건의료과 (063-280-4642)

관련 사이트

태그

댓글 0

줄바꿈 0/5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