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복지 지자체

전북형 청년활력수당

구직 청년의 생활안정 및 사회진입 촉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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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전북형 청년활력수당은 구직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전라북도 청년들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성공적인 사회 진입을 촉진하기 위한 전라북도 자체 청년 지원 정책입니다. 구직 기간 장기화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지역 내 청년 유출을 방지하며 지역 정착을 유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월 50만 원 (최대 5~6개월 지급, 총 250~300만 원 상당) - 지원 방식: 전북사랑상품권 또는 전용 체크카드 형태로 지급됩니다. - 사용 용도: 구직활동에 필요한 생활비, 교육비, 통신비, 식비 등 전라북도 내 사용 가능한 업종에서 자유롭게 사용 가능합니다. 단, 사행성 및 유흥업소, 대형마트, 백화점 등 일부 제한 업종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구직활동 의무: 수당 수급 기간 동안 매월 구직활동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필요시 구직활동 컨설팅 및 역량 강화 프로그램 참여가 권고될 수 있습니다. [특징] - 지역 맞춤형 지원: 전라북도 청년들을 위한 지역 특화형 정책으로, 청년 인구 유출 방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합니다. - 자율적인 구직활동 지원: 단순한 생활비 지원을 넘어, 청년들이 주체적으로 구직활동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 사회 진입 촉진: 경제적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청년들이 구직활동에 더욱 집중하고, 안정적으로 사회에 진입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의 전라북도 청년 - 신청일 현재 전라북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 (주민등록상 주소 기준) - 미취업 상태인 자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없거나, 주 30시간 미만 근로자로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자등록 미등록자 등) [선정 기준 및 제외 대상] - 소득 기준: 가구원 소득 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가구에 속하는 자 - 학력 요건: 최종학력 졸업(수료)자 또는 제적 후 일정 기간이 경과한 자 (대부분의 경우 학력 요건은 없으나, 구직활동 기간을 판단할 때 참고될 수 있습니다.) - 제외 대상: - 현재 취업 상태인 자 (주 30시간 이상 근로, 사업자 등록 등) - 국민취업지원제도 Ⅰ유형 또는 Ⅱ유형 등 중앙정부 및 타 지자체 유사 고용촉진 지원금을 수급 중인 자 -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중인 자 - 사업 관련 허위 정보를 제공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신청한 자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전라북도 청년허브센터 홈페이지 또는 해당 시군 청년정책 플랫폼을 통해 정해진 신청 기간 내에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 신청 기간: 보통 연 1~2회 정기 모집하며, 상세 일정은 매년 전라북도 및 각 시군 공고문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 선정 절차: 온라인 신청 -> 서류 심사 -> 최종 선정 및 발표 -> 오리엔테이션 (사업 설명회) -> 수당 지급 [준비 서류] - 필수 서류: - 신분증 사본 - 주민등록 등본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 -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 가구원 확인용)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최근 이력 전체)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최근 12개월 납부 내역) - 최종학력 졸업(수료)증명서 또는 제적증명서 - 구직활동 계획서 (지정 양식)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및 서약서 (지정 양식) - 선택 서류 (심사 시 유리할 수 있음): - 경력증명서, 어학 성적표, 자격증 사본 등 구직활동 증빙 자료 [유의사항] - 중복 수혜 금지: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중앙정부 및 타 지자체의 유사 고용촉진 지원금과 중복하여 받을 수 없습니다. 반드시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사업을 선택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 자격 유지 의무: 수당 지급 기간 중 취업(주 30시간 이상), 전라북도 외 타 시도 전출, 사업자 등록, 병역 의무 이행 등 자격 변동 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신고해야 하며, 자격 상실 시 수당 지급이 중단되고 기 지급된 수당은 환수될 수 있습니다. - 구직활동 의무: 매월 구직활동 보고서를 성실히 제출해야 합니다. 불성실 이행 시 수당 지급이 중단되거나 기 지급된 수당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허위 정보 제공: 신청 시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수령한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수당 환수 및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상품권 사용 제한: 지급되는 전북사랑상품권(또는 전용카드)은 유흥업소, 사행업, 백화점, 대형마트 등 일부 사용 제한 업종이 있으므로, 사용 전 공고문 또는 관련 안내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문의처] - 전라북도 청년정책과: 063-280-XXXX (매년 공고문에 명시된 연락처 확인) - 전라북도 청년허브센터: 063-236-XXXX (매년 공고문에 명시된 연락처 확인) - 각 시군 청년정책 담당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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