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 국가보훈부

전사·순직군경 유족 보상 및 예우

국가 수호를 위해 직무를 수행하다 사망한 전사·순직군경의 희생과 공헌을 기리고, 그 유족들이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상금, 연금, 교육, 취업, 의료 등 종합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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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국가를 위한 희생은 국가가 끝까지 책임진다는 원칙 하에, 전사·순직군경 유족에게 합당한 보상과 예우를 다하여 그들의 명예를 선양하고 안정된 삶을 지원하는 국가의 핵심적인 보훈 정책입니다. [지원 내용] - 보상금 및 연금: 사망보상금 일시금 및 매월 보훈급여금(유족연금) 지급 - 교육 지원: 유족(자녀 등)에게 중·고등학교, 대학교까지의 학비 면제 또는 학습보조비 지원 - 취업 지원: 국가기관, 공기업, 특정 민간기업 등에 대한 취업 가산점 부여 및 특별채용 기회 제공 - 의료 지원: 보훈병원 진료비 감면(60%) 및 위탁병원 진료 지원 - 대부 지원: 주택, 농토, 사업 등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 저리로 대부 - 기타: 국립묘지 안장, 보훈 휴양시설 이용, 공공요금 할인 등 [목적]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의 유족들이 자긍심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국가가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사람(전사자·순직자)의 유족 - 유족의 범위: 배우자, 자녀, 부모, 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조부모 등 법률이 정한 순위 [선정 기준] - 국가보훈부의 보훈심사위원회에서 국가유공자(전몰·순직군경) 유족 요건에 해당한다고 의결된 사람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정해진 기간 내에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 등록 신청을 해야 합니다. - 군 복무 중 사망한 경우, 소속 부대에서 사망 사실을 국가보훈부로 통보하는 절차가 선행됩니다. [준비 서류] - 국가유공자(유족) 등록신청서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 유족임을 증명하는 서류 - 사망 사실 확인 서류 (사망진단서, 부대 발행 확인서 등) [유의사항] - 유족 보상금 및 연금 수급 순위는 법률(국가유공자법)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 과정에 일정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유족 등록 후에도 주소지나 신상 변동 시에는 반드시 관할 보훈(지)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문의처] - 국가보훈부 상담센터 (☎1577-0606) -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 보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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