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복지 지자체

전상군경,공상군경, 보국수훈자 ,무공수훈자 명예수당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참전유공자와 유족을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명예를 기리고 시민의 애국애족 정신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조회수 3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수당은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신 전상군경, 공상군경, 보국수훈자, 무공수훈자에게 그 공훈과 희생에 보답하고 명예를 선양하기 위해 지급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가유공자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국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각 대상자별 (전상군경, 공상군경, 보국수훈자, 무공수훈자) 구분 및 공훈의 정도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월정액 명예수당입니다. 정확한 금액은 매년 국가보훈부의 예산 및 관련 법령(예: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지급 방식: 신청 시 등록된 본인 명의 계좌로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됩니다. - 지급 기간: 수당 지급 자격이 유지되는 한 계속 지급됩니다. [목적] 본 명예수당은 국가유공자의 생활 안정에 기여함과 동시에, 국가를 위한 희생과 공헌에 대한 사회적 예우와 존경을 상징하는 비경제적 가치를 지닙니다. 이는 단순한 경제적 지원을 넘어 국가적 차원에서 그들의 명예를 드높이고, 다음 세대에게 애국심을 전파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국가보훈부(구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전상군경, 공상군경, 보국수훈자, 무공수훈자 본인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국내에 거주하는 자 [선정 기준] - 각 대상자별 관련 법령(예: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등)에 의거하여 인정받은 자격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 동일 또는 유사 목적의 타 법령에 따른 수당을 중복하여 지급받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됩니다. - 국가유공자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범죄 행위 등으로 자격이 상실되지 않은 자여야 합니다. - 국외 이주 등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내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관할 지방보훈(지)청 방문: 본인 또는 대리인이 거주지 관할 지방보훈(지)청을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신청 절차: 신청서 작성 및 필요 서류 제출 → 지방보훈(지)청의 자격 확인 및 심사 → 지급 결정 및 개시. 3. 온라인 신청: 일부 수당의 경우 국가보훈부 웹사이트 또는 정부24 등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신청할 수도 있으나, 명예수당은 초기 신청 시 방문을 통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사전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준비 서류] - 명예수당 지급 신청서 (관할 보훈(지)청 비치 또는 웹사이트 다운로드) - 국가유공자증 또는 관련 확인 서류 (전상군경, 공상군경, 보국수훈자, 무공수훈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본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수당 지급 계좌) -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유의사항] - 자격 유지: 수당 지급 자격이 유지되어야 계속 지급받을 수 있으며, 자격 상실 사유 발생 시 즉시 관할 보훈(지)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 변동 사항 신고: 거주지 변경, 계좌 변경, 사망 등 신상 정보에 변동이 생기면 반드시 관할 보훈(지)청에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지연으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 이중 수혜 금지: 동일 또는 유사한 성격의 다른 법령상 수당을 중복하여 지급받을 경우 수당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부정 수급 시 제재: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지급받을 경우 관련 법규에 따라 지급된 수당의 환수 및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 1577-0606 (대표 상담 전화) - 관할 지방보훈(지)청: 각 지역별 지방보훈(지)청 대표번호 (국가보훈부 웹사이트(www.mpva.go.kr)에서 확인 가능)

관련 사이트

태그

댓글 0

줄바꿈 0/5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