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권익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전세사기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피해자에게 긴급 주거, 저리 대출, 법률 및 심리상담 등 종합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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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고 피해자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여 일상 회복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 금융 지원: 저리(1.2~2.1%) 전세자금 대출, 기존 전세대출 대환, 구입자금 대출(디딤돌대출 등) 요건 완화 등 - 주거 지원: 공공임대주택(긴급주거) 우선 공급, HUG의 '강제관리 주택' 임시거처 지원 등 - 법률 지원: 경·공매 절차 대행 서비스, 법률·심리·금융·주거 상담 원스톱 제공 - 세금 지원: 피해 보증금에 대한 소득세 및 지방세 비과세, 취득세 감면 등 [특징] 피해 유형과 상황에 따라 맞춤형으로 지원 내용이 달라지며, '안심전세포털'을 통해 원스톱으로 정보를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 결정문을 받은 자 [선정 기준] -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 - 임차주택에 대한 경·공매가 진행되는 경우 - 임대인의 파산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 보증금의 상당액이 미반환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법률상 요건 충족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거주지 관할 시·도청에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신청 2. 시·도에서 사실조사 후 국토교통부(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에 결정 요청 3. 위원회 심의·의결 후 피해자 결정문 통보 4. 결정문을 받아 각 지원기관(HUG, LH, 법률구조공단 등)에 지원 프로그램 신청 [준비 서류] -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신청서 -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표 초본 - 경·공매 통지서, 임대인 파산결정문 등 피해 사실 입증 서류 [유의사항] - 피해자 결정 신청부터 최종 지원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모든 전세 보증금 미반환 사례가 '전세사기'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법률상 요건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문의처] - 전세피해지원센터(HUG): 1533-8119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1599-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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