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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드림 신혼부부 주거비 지원사업

결혼을 장려하고 출산,양육하기 좋은 환경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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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더드림 신혼부부 주거비 지원사업'은 치솟는 주거비 부담으로 인해 결혼과 출산을 망설이는 신혼부부에게 실질적인 주거비 지원을 제공하여,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기반으로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출산 및 양육하기 좋은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기획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월 최대 20만 원 (연 최대 240만 원)을 지원하며, 자녀 수에 따라 지원금이 상향될 수 있습니다. (예: 자녀 1명당 월 5만원 추가 지원). - 지원 방식: 매월 신청인의 지정 계좌로 현금 지급됩니다. - 지원 기간: 최초 2년간 지원하며, 자녀 출산 시 1년 추가 연장, 둘째 자녀 출산 시 추가 1년 연장하여 최장 4년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 사용처: 전월세 임차료, 주택 구입자금 대출 이자 등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한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단, 증빙 서류 제출이 요구될 수 있음) - 특징: 주택도시기금 등 타 기관의 대출과 연계하여 이자 감면 혜택을 추가로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하여, 더욱 폭넓은 주거비 경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목적] 본 사업은 신혼부부가 경제적인 이유로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지 않도록 지원하여 건강한 사회의 근간을 다지는 데 있습니다. 안정적인 주거는 곧 안정적인 가정 생활과 직결되며, 이는 저출산 문제 해결의 중요한 단초가 될 것입니다. 특히, 자녀 출산 및 양육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확산하고, 미래 세대가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의 법률혼 관계에 있는 신혼부부 (공고일 기준) - 부부 중 한 명 이상이 대한민국 국적을 소유하고 국내에 거주하는 자 - 무주택 세대주 또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 (주택 소유 이력이 없는 자로 제한될 수 있음)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부부 합산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80% 이하인 자 (맞벌이 부부의 경우 200% 이하로 상향 적용될 수 있음). (예: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180% 상당액) - 자산 기준: 부부 합산 순자산가액이 소득 3분위 전체 가구 평균 순자산의 100% 이하인 자 (부동산, 예금, 자동차 등 포함). - 거주 기준: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국내에 등록되어 있으며, 본 사업의 지원을 통해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자. - 주택 소유 여부: 신청자 및 배우자 모두 무주택자여야 하며,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여부 및 가입 기간이 심사 시 가점으로 반영될 수 있음. - 제외 대상: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유사 주거비 지원 사업(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 등)을 현재 지원받고 있거나, 과거 지원받았던 부부 중 일정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사업 공고 확인:** 매년 상반기(주로 2월~3월)에 보건복지부, 지자체 홈페이지 및 '복지로' 웹사이트를 통해 사업 공고문을 확인합니다. 2. **온라인 신청:** '복지로' 웹사이트(www.bokjiro.go.kr) 또는 해당 지자체 복지 관련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며, 필수 서류는 스캔하여 첨부합니다. 3. **오프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부부 중 한 명이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시 신분증 및 필요 서류를 지참해야 합니다. 4. **서류 심사 및 현장 확인:**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자격 심사가 진행되며, 필요한 경우 실제 거주 여부 등 현장 실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5. **대상자 선정 및 결과 통보:** 심사 결과는 개별적으로 우편 또는 문자 메시지로 통보되며,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지원금 지급 관련 안내가 이루어집니다. [준비 서류] - 신청서 (정해진 양식) -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주민등록등본 (최근 5년 이내 주소 변동 내역 포함) - 주민등록초본 (부부 각각, 주소 이력 및 변동사항 전체 포함)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부부 각각, 전국 단위 발급, 주택 소유 여부 확인용) - 소득금액증명원 (부부 각각, 전년도 소득 기준)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부부 각각, 직장 및 지역 가입 여부 확인용) - 임대차 계약서 사본 (확정일자 필수) 또는 주택 매매 계약서 사본 - 통장 사본 (지원금 수령용, 신청인 명의)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양식 제공) - (해당 시) 자녀의 출생증명서 또는 입양관계증명서 [유의사항] - **중복 수혜 불가:** 타 주거 관련 정부 지원 사업(예: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 주거급여 등)과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중복 수혜가 확인될 경우 지원이 중단되고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자격 유지 의무:** 지원 기간 중 자격 요건(소득, 주택 소유 여부, 혼인 관계 등)에 변동이 발생할 경우 즉시 해당 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자격 상실 사유 발생 시 지원이 중단됩니다. - **허위 사실 기재 및 서류 위조:** 신청 시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서류를 위조하여 제출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뿐만 아니라 관련 법규에 따라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 기간 엄수:** 공고된 신청 기간 외에는 접수가 불가하며, 기한 내에 모든 서류를 완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소득 및 자산 기준 변동:** 매년 소득 및 자산 기준이 변동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해당 연도의 최신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예산 소진 시:** 지원 예산이 소진될 경우, 공고 기간 중이라도 신청 접수가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 '복지로' 상담 센터: 1670-0776 -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주거복지과 또는 주민센터 복지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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