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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전세보증금 미반환, 경공매, 사기 기망행위로 인한 부당한 계약 등의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피해 주택 임차인의 피해 회복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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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지원 사업은 전세사기로 인해 막대한 재산 및 주거 피해를 입은 임차인들이 일상생활로 복귀하고 안정적인 주거를 확보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급증하는 전세사기 피해에 대한 사회적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제정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주거 불안정 및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주거 안정 및 재기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전세사기피해자 주거안정 지원은 피해자의 상황과 필요에 따라 맞춤형으로 제공되며, 크게 주거지원, 금융지원, 법률 및 심리상담 지원으로 구성됩니다. 1. **주거 지원** - **긴급 거처 지원**: 주택 경매 또는 퇴거 위기에 놓인 피해자에게 일정 기간 동안 임시로 거주할 수 있는 긴급 주택(LH 매입임대 등)을 제공합니다. - **공공임대주택 특별공급**: 피해자에게 주택도시기금의 공공임대주택(전세임대, 매입임대)에 입주할 수 있는 우선순위 또는 특별공급 자격을 부여하여 안정적인 주거를 지원합니다. - **전세임대주택 보증금 지원**: 공공기관(LH 등)이 전세 계약을 체결한 후 피해자에게 재임대하는 방식의 전세임대주택 지원 시, 보증금 또는 월세 부담을 경감합니다. - **이주비 지원**: 새로운 주거지로 이사하는 데 필요한 이사비 일부를 지원하여 주거 이전에 따른 부담을 완화합니다. 2. **금융 지원** - **피해자 전용 저리 대출**: 전세사기 피해로 인한 새로운 전세 계약 체결, 주택 구입, 보증금 반환 채권 매입 등을 위한 저금리 대출 상품을 제공합니다. - **기존 전세자금대출 대환 및 이자 감면**: 피해자의 기존 전세자금대출에 대한 상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대환대출을 지원하고, 일정 기간 이자 감면 혜택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 **긴급 생계비 대출**: 주거 문제 외에 생활고를 겪는 피해자에게 긴급 생계자금 대출을 지원합니다. 3. **법률 및 심리상담 지원** - **법률 구조 지원**: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 경매 대응 등 법률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무료 법률 상담 및 소송 지원을 제공합니다. - **심리 상담 지원**: 전세사기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 및 외상 회복을 돕기 위한 심리 상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목적] - **피해자의 주거 안정성 회복**: 사기로 인해 주거지를 잃거나 잃을 위험에 처한 피해자들에게 안정적인 주거 공간을 제공하여 주거 불안을 해소합니다. - **경제적 손실 최소화 및 재기 지원**: 저리 대출, 이자 감면 등을 통해 피해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재정적 재기를 돕습니다. -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제공**: 주거, 금융, 법률, 심리 등 다각적인 지원을 통합적으로 제공하여 피해자가 전세사기 피해를 극복하고 정상적인 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피해자 권리 구제 강화**: 법률 지원을 통해 피해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효과적으로 행사하고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된 임차인 - 전세보증금 미반환, 경공매, 사기 기망행위 등 전세사기로 인해 주거 및 경제적 피해를 입은 임차인 - 해당 피해 주택에 거주하거나, 피해로 인해 퇴거한 경우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선정 기준] -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으로, 피해임차인이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로부터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되어야 합니다. 이는 해당 특별법에 명시된 요건(보증금 반환 채권의 존재, 다수의 피해자 발생 우려, 임대인의 기망행위 여부 등)을 충족해야 합니다. - **소득 및 자산 기준**: 지원하는 세부 사업(예: 금융지원, 공공임대주택 지원)에 따라 소득 및 자산 기준이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기준 중위소득 100% 또는 120% 이내 등의 기준이 적용될 수 있으며, 자산 기준 또한 별도로 적용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개별 사업 공고 확인 필요) - **무주택 요건**: 지원 신청자 본인 및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일부 예외 존재 가능) - **보증금 규모**: 피해 보증금의 규모가 일정 금액 이하여야 하는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거주 요건**: 피해 주택에 주민등록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갖추고 실제 거주한 이력이 있어야 합니다. [제외 대상]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되지 않은 경우 - 지원 신청자 또는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예외 사항 확인 필요)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신청한 경우 - 보증금 반환이 가능한 다른 수단(예: 임대인의 재산)이 명확하게 있는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전세사기피해자 주거안정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절차를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신청**: 가장 먼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피해자로 결정받아야 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 또는 지자체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와 함께 관련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피해자 여부를 결정합니다. 2.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 상담 및 신청**: 피해자로 결정되면, 본인의 상황(주거 위기 정도, 경제적 여건 등)에 맞는 구체적인 지원 프로그램(긴급 거처, 공공임대 특별공급, 금융지원 등)을 선택하여 신청합니다. - **주거 지원**: LH 전세사기피해자 주거지원센터,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지자체 주거복지센터 등에 문의하여 신청합니다. - **금융 지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시중은행(대출 상품별 제휴 은행 확인)에 문의하여 신청합니다. - **법률/심리 지원**: 법률구조공단, 정신건강복지센터, 피해지원센터 등에서 상담 및 지원을 신청합니다. 3. **심사 및 지원 결정**: 신청된 지원 프로그램에 대해 관계 기관이 심사를 진행하며, 소득, 자산, 무주택 요건 등 각 프로그램별 기준에 따라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준비 서류] 지원 유형에 따라 추가 서류가 요구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통지서**: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로부터 발급받은 결정 통보서 (가장 중요). - **임대차 계약서 사본**: 피해 주택의 임대차 계약서 사본. - **보증금 납입 증명 서류**: 보증금 이체 내역, 영수증 등 실제 보증금을 납입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신청인 및 세대원의 주민등록등본, 초본. - **소득 및 재산 증명 서류**: 소득금액증명원,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재산세 과세증명서 등 (금융지원 및 공공임대주택 신청 시 필수). - **무주택 입증 서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주택분), 건물 등기부등본 등 (주거지원 신청 시). - **피해 증빙 서류**: 경매 개시 결정 통지서, 내용증명, 소송 관련 서류, 사기 관련 수사기관 접수증 등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신분증 사본 및 인감증명서**: 본인 확인 및 필요 시 서류 발급용. - **(필요시)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유의사항] - **피해자 결정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특별법상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세사기피해자'로 공식 결정되는 절차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보증금 미반환 상태라고 해서 자동으로 지원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 **각 지원 사업별 상세 기준 확인**: 주거 지원, 금융 지원 등 각 세부 사업별로 소득, 자산, 거주 요건 등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해당 사업의 공고문 및 기준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 **신청 기한 엄수**: 일부 지원은 한시적으로 운영되거나 신청 기한이 정해져 있을 수 있으므로, 기한 내에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중복 지원 제한**: 유사한 성격의 다른 주거복지 혜택과 중복하여 지원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상세 내용은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서류 준비의 중요성**: 모든 신청 서류는 정확하고 빠짐없이 준비하여 제출해야 하며, 누락될 경우 심사가 지연되거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전문가의 도움 활용**: 법률 구조, 심리 상담 등 전문 분야의 도움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피해 회복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좋습니다. [문의처]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 국번 없이 1533-8119 (피해자 결정 신청 및 금융·주거지원 상담) - **LH 전세사기피해자 주거지원센터**: 1600-1004 (공공임대주택 및 긴급 거처 지원 상담) - **대한법률구조공단**: 국번 없이 132 (법률 상담 및 소송 지원) - **지자체 주거복지과 또는 복지 담당 부서**: 거주지 시/군/구청 (지역별 특화 지원 및 연계 상담) - **청년 주거지원 상담 콜센터**: 1670-4989 (특히 청년 피해자의 주거 관련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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