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취업 국토교통부, 한국교통안전공단

전역 군 운전병 사회보험료 지원

군 복무 중 운전병으로 전역한 청년이 버스, 택시, 화물운송업체 등 사업용 차량 운전자로 취업할 경우, 고용보험과 산재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여 취업을 촉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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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군에서 숙련된 운전 인력의 원활한 사회 진출을 돕고, 인력난을 겪는 국내 운수업계를 지원하기 위한 민·관·군 협력 사업입니다. [지원 내용] - 운수업체에 신규 취업한 전역 군 운전병에 대해 월 사회보험료(고용보험, 산재보험)의 50%를 최대 1년간 지원합니다. - 지원금은 근로자가 아닌 사업주(운수업체)에게 지급됩니다. [목적] - 군 경력과 사회 일자리를 연계하여 청년 실업 해소에 기여하고, 운수업계의 구인난을 완화하며, 안전 운전 문화 정착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군 복무 중 운전 특기(병과)로 6개월 이상 복무하고 만기 전역한 자 - 전역 후 3년 이내에 버스, 택시, 화물운송 등 운수업체에 운전직으로 신규 취업한 자 [선정 기준] - 위 지원 대상을 충족하고, 해당 운수업체에서 3개월 이상 근속한 경우 지원됩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전역 군 운전병이 운수업체에 취업합니다. 2. 사업주(운수업체)가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지원을 신청합니다. 3. 공단에서 요건 심사 후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준비 서류] - (사업주 준비) 지원신청서, 사업자등록증,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등 - (근로자 제출) 병적증명서(운전병 경력 명시), 운전경력증명서 [유의사항] - 근로자가 직접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고용한 사업주가 신청 주체입니다. 취업 시 회사에 해당 제도에 대해 문의하고 신청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매년 사업 예산에 따라 지원 규모나 조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문의처] - 한국교통안전공단 (1577-0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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