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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고등학생 기숙사비 지원

관내 고등학교 전입시, 생활관비(기숙사비) 최대 6학기(30만원)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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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이 사업은 관내 고등학교로 전입하는 학생들이 겪을 수 있는 주거 및 학업 환경 변화에 대한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적인 지역 정착 및 학업 지속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타 지역 인구 유입을 장려하고, 미래 세대 인재들이 우리 지역에서 꿈을 펼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주요 목적입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전입고등학생에게 학기당 최대 30만원의 기숙사비를 지원합니다. - **지원 기간**: 총 6학기(3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이는 고등학교 재학 기간 중 최대 지원 기간을 의미합니다. - **지원 방식**: 지원금은 학교를 통해 학생의 기숙사비로 직접 납부되거나, 학생(보호자)에게 지급되는 방식으로 운영될 수 있으나, 대부분 학교회계로 집행되어 기숙사비 납부에 직접 활용됩니다. - **지원 항목**: 순수 기숙사(생활관)비에 한정하여 지원하며, 식비, 공과금, 학습용품비 등 기타 부대비용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목적] 본 사업은 크게 세 가지 목적을 가집니다. 첫째, 전입 학생들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돕고, 새로운 환경에서의 학업 집중도를 높입니다. 둘째, 기숙사비 부담을 덜어주어 학부모의 경제적 어려움을 경감합니다. 셋째, 관내 고등학교의 활성화와 지역사회 인구 유입을 유도하여 지역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타 시/도 및 타 지역에서 관내 고등학교로 전입한 학생 중, 해당 고등학교의 생활관(기숙사)에 입사하여 거주하는 고등학생이 대상입니다. - 전입 시점은 해당 학기 시작일로부터 일정 기간 이내여야 하며, 이는 학교 및 지자체 지침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선정 기준] - **전입 사실 확인**: 학생 본인 또는 보호자가 주민등록상 관내로 전입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전입 시점 기준 충족 필수) - **재학 및 기숙사 입사 유지**: 지원 기간 동안 관내 고등학교에 재학하며 기숙사에 실제 거주해야 합니다. - **중복 수혜 불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기숙사비 관련 유사 지원 사업의 혜택을 받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 **소득 기준**: 이 사업은 전입 학생의 지역 정착 지원을 목적으로 하므로, 별도의 소득 기준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제외 대상**: 자퇴, 퇴학, 휴학, 기숙사 퇴사 등의 사유 발생 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지원 자격 상실 시 지원이 중단됩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신청서 작성**: 재학 중인 고등학교의 행정실 또는 학생과에서 '전입고등학생 기숙사비 지원 신청서' 양식을 받아 작성합니다. 2. **서류 준비**: 신청서와 함께 아래 명시된 구비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합니다. 3. **제출**: 작성된 신청서와 구비 서류 일체를 해당 고등학교 행정실 또는 학생과에 제출합니다. (학기 초에 정해진 신청 기간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4. **심사 및 통보**: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학교 및 관련 부서에서 심사를 진행하며, 심사 결과는 개별적으로 통보됩니다. 5. **지원금 지급**: 선정된 학생에게는 학기 시작 후 정해진 절차에 따라 기숙사비가 지급됩니다. (대부분 학교에서 기숙사비로 직접 충당) [준비 서류] 1. 전입고등학생 기숙사비 지원 신청서 (학교 양식) 2. 주민등록등본 1부 (학생 본인 및 보호자의 관내 전입 사실 확인용) 3. 가족관계증명서 1부 (보호자와의 관계 확인용) 4. 재학증명서 1부 (해당 학교 재학 확인용) 5. 기숙사 입사 확인서 또는 기숙사비 납입 영수증 사본 (기숙사 거주 및 비용 확인용) [유의사항] - **신청 기간 엄수**: 각 학기별 신청 기간이 정해져 있으므로, 반드시 기간 내에 신청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간 경과 후에는 신청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중복 수혜 금지**: 다른 정부나 지자체,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유사한 기숙사비 지원을 받고 있을 경우, 이중 수혜로 간주되어 본 사업의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자격 유지 의무**: 지원 대상 자격(관내 고등학교 재학, 기숙사 실제 거주, 관내 전입)을 유지하지 못할 경우, 지원이 중단되거나 이미 지급된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서류의 진위**: 제출 서류가 허위로 판명될 경우, 지원 결정이 취소되고 이미 지급된 지원금은 환수되며, 관련 법규에 따라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자체 및 학교별 차이**: 본 사업의 세부 운영 지침은 각 지자체 및 학교의 사정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재학 중인 학교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본 복지 혜택에 대한 보다 상세한 정보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재학 중인 고등학교의 행정실 또는 학생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별로 세부 운영 지침이 다를 수 있으니, 가장 정확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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