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취업 국세청

정규직 근로자 전환 세액공제

중소·중견기업이 기간제, 파견 근로자 등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경우, 전환 인원 1인당 일정 금액을 법인세(소득세)에서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현재 일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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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기업의 자발적인 비정규직 고용 개선 노력을 세제 혜택으로 지원하여 고용의 질을 높이고, 노동시장의 양극화를 완화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현재는 일몰되었으나, 유사 제도가 신설될 수 있어 참고용으로 중요합니다.) [지원 내용] - 과거 제도 기준, 정규직 전환 근로자 1명당 중소기업은 1,300만원, 중견기업은 900만원의 세액공제를 적용했습니다. - 공제 후 2년 이내에 해당 근로자와의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하는 사후관리 요건이 있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소비성서비스업 등 일부 업종 제외) [선정 기준] - 과거 법령에 따라, 특정 기간 내에 고용 중인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한 경우 -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보다 감소하지 않아야 함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법인세(소득세) 과세표준 신고 시, '세액공제신청서' 및 관련 명세서를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합니다. [준비 서류] - 정규직 전환 근로자 명단 - 근로계약서 등 전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유의사항] - 해당 제도는 일몰(종료)되었으나, 정부 정책에 따라 유사한 고용 지원 세제 혜택이 신설될 수 있으므로 매년 세법 개정안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의처] - 국세상담센터 (국번없이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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