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농림축산식품부

제주특별자치도 농기계 종합보험료 지원

농업인이 농기계 종합보험에 가입할 때 보험료의 일부(최대 80%)를 지원하여, 농기계 사고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보장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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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농기계는 일반 자동차와 달리 사고 발생 시 보상받을 수 있는 제도가 미흡하여 농가에 큰 부담이 되어왔습니다. 이에 보험료 지원을 통해 농업인의 보험 가입을 유도하고 농작업 안전망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수준: 농업인이 부담해야 할 보험료의 최대 80% 지원 (국비 50%, 지방비 30%) - 보장 내용: 농기계 운행 및 작업 중 발생하는 대인·대물 배상, 자기신체사고, 농기계손해 등 종합 보장 [특징] - 적은 자부담(20%)으로 고가의 농기계 사고에 대비할 수 있어, 농업인들이 안심하고 영농에 종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보험가입 대상 농기계(12종)를 소유 또는 관리하는 농업인 및 농업법인 - 대상 농기계: 경운기, 트랙터, 콤바인, SS분무기, 승용이앙기, 농용굴착기 등 [선정 기준] - 농업경영체 정보를 등록하고, 대상 농기계를 보유한 농업인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지역 농·축협 등 보험판매기관에 방문하여 보험 가입 및 지원 신청 [준비 서류] -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 농기계 정보(농기계 번호, 형식 승인번호 등) - 신분증 [유의사항] - 보험 가입 시 자기부담금 비율, 보장 범위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의무가입은 아니지만, 사고 발생 시 큰 피해를 예방할 수 있으므로 적극적인 가입을 권장합니다. [문의처] - 주소지 관할 지역 농·축협 또는 농협손해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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