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복지 지자체

제주특별자치도 농민수당

농업 활동이 창출하는 공익적 가치 보장 및 증진을 통하여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환경을 조성하고 제주도 고유한 농업의 특성을 높여나가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조회수 5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제주특별자치도 농민수당은 농업 활동이 창출하는 식량 생산, 국토 보전, 환경 유지 등 다양한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증진시키는 농업인의 노고에 보답하며 안정적인 농업 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급변하는 농업 환경 속에서 농업인의 사기를 진작하고, 제주 고유의 청정 농업 환경을 보전하며 지역 농산물의 가치를 높여 농가 소득 증대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핵심적인 복지 정책입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농가당 연 60만원 상당 (예시) - **지원 방식**: 제주 지역화폐(탐나는전 등) 또는 현금(계좌 이체)으로 지급됩니다. (지자체 정책 및 예산 상황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 **지급 시기**: 연 1회 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보통 신청 및 심사 과정을 거쳐 하반기 중(예: 9월 ~ 10월) 지급됩니다. - **사용처**: 지역화폐로 지급될 경우, 제주도 내 지역화폐 가맹점에서만 사용 가능하여 농가 소비가 지역 경제의 선순환으로 이어지도록 유도합니다. [목적] - **공익적 가치 보전**: 농업 활동의 다원적 기능과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고, 농업인의 자부심을 고취하며 지속적인 농업 활동을 장려합니다. - **농가 소득 안정**: 불안정한 농업 소득을 보전하고 농업인의 기본적인 생활 안정을 도모하여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합니다. - **지속 가능한 농업 조성**: 친환경 농업 실천 유도 및 농업 기반 시설 유지 등을 통해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 환경을 조성하고, 미래 세대에 물려줄 소중한 자원을 보전합니다. - **지역 경제 활성화**: 농민수당이 지역 내 소비로 이어지도록 유도하여 소상공인과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 공동체 강화에 기여합니다. - **제주 농업 특성 증진**: 제주 특유의 자연 환경과 유기적으로 결합된 농업 방식의 가치를 높이고, 지역 특화 농업 발전에 기여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며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에 주업으로 농업을 등록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농지를 경작(소유 또는 임차)하는 농업인 - 예를 들어, 제주도 내에 1년 이상 연속하여 거주하며, 1,00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임차 농지 포함)를 직접 경작하는 농업인 [선정 기준] - **거주 요건**: 신청일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연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농업인 - **영농 요건**: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상 등록된 농업인으로서, 신청일 현재 제주도 내에서 1년 이상 계속하여 농업에 종사하며, 실제 경작 규모가 최소 기준(예: 1,000㎡) 이상인 자. (영농활동의 지속성 및 실질성 확인) - **농지 기준**: 본인 소유 또는 합법적으로 임차한 농지에서 농작물을 재배하거나 가축을 사육하는 등 실질적인 영농활동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불법 개간 농지, 무단 점유 농지 등은 제외) [제외 대상] -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일정 기준(예: 연 3,700만원)을 초과하는 농가 (부부 합산) -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등 고정적인 급여를 받는 직업에 종사하는 자 - 농업법인 등 법인 형태로 운영되는 농업 종사자 (개인 농업인 대상 원칙)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농민수당을 신청하였거나 타 유사 복지 혜택을 중복 수령하는 경우 (사업별 지침에 따름) - 일정 기간 이상 영농활동을 중단하였거나, 사실상 농업에 종사하지 않는 자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사업 공고 확인**: 매년 초 제주특별자치도청, 각 읍면동 주민센터 및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농민수당 사업 공고 및 신청 기간을 확인합니다. 2. **신청서 교부 및 작성**: 공고된 기간 내에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농업기술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교부받거나, 온라인에서 다운로드하여 작성합니다. 3. **서류 제출**: 작성된 신청서와 필요한 구비 서류를 갖추어 정해진 신청 기간 내에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농업기술센터에 방문하여 제출합니다. 4. **심사 및 선정**: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자격 요건 충족 여부를 심사하며, 필요에 따라 현장 확인 등을 거쳐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5. **결과 통보 및 지급**: 심사 결과는 개별적으로 통보되며, 선정된 농업인에게는 정해진 방식(지역화폐 또는 현금)으로 농민수당이 지급됩니다. [준비 서류] - 농민수당 지급 신청서 (소정 양식)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 확인 및 거주 요건 증명) -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농업인 자격 증명) - 경작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토지대장, 농지원부, 임대차 계약서 등)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현금 지급 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기타 지자체에서 요구하는 추가 서류 (매년 사업 지침 확인 필수) [유의사항] - **신청 기간 엄수**: 정해진 신청 기간 외에는 접수가 불가하므로, 반드시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미리 확인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정확한 정보 기재**: 신청서의 모든 내용은 사실에 입각하여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허위 기재 또는 위조 서류 제출 시 수당 지급 취소 및 환수 조치, 법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중복 수혜 불가**: 타 유사 성격의 복지 혜택 또는 수당(예: 다른 농업 관련 직불금이나 수당)과 중복하여 수혜가 불가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지자체 지침에 따름) - **자격 변동 통보**: 수당 신청 후 자격 요건(거주지 이전, 영농 활동 중단 등)에 변동이 생기면 즉시 해당 기관에 통보해야 합니다. - **환수 조치**: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지급받았거나, 자격 요건 미달 사실이 사후에 밝혀질 경우 지급된 수당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제주특별자치도청 농축산식품국 (농업정책과 또는 농업기술원 등 관련 부서)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각 시·군(제주시, 서귀포시) 농업기술센터 - (대표 전화번호 예시) 064-710-0000 (제주도청 대표 전화 후 농업 관련 부서 연결 요청)

관련 사이트

태그

댓글 0

줄바꿈 0/5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