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지자체

제주특별자치도 어업인 월급제 지원

수산물 판매대금을 일시에 지급받아 소득이 불안정한 어업인에게 월급 형태로 분산 지급하고 이자를 지원하여 안정적인 어가 경영을 돕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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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어업소득이 특정 시기에 집중되어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어가에 매월 고정적인 소득을 보장함으로써 계획적인 소비와 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지원 내용] - 어업인이 수협에 출하한 수산물 판매대금의 일부를 담보로 대출을 실행하고, 이를 매월 월급처럼 분할하여 지급 - 대출 이자 지원: 발생한 대출 이자의 일부(예: 2.0% 수준)를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지원 [특징] - 어업인이 본인의 미래 소득을 담보로 자금을 미리 받아 월급처럼 사용하는 선취(先取) 금융 방식이며, 지자체는 이자 부담을 덜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제주특별자치도 내에 주소를 두고 어업경영체를 등록한 어업인 또는 어업법인 [선정 기준] - 관할 수협 위판장 또는 제주어류양식수협을 통해 수산물을 출하하는 어업인 - 최근 2년간 연평균 위판(판매) 실적이 1,000만원 이상인 어업인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거주지 관할 수협 또는 제주어류양식수협에 방문하여 신청 [준비 서류] - 월급제 지원 신청서 - 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 - 신분증 - 최근 2년간 수산물 판매실적 증명서 (수협에서 확인 가능) [유의사항] - 이는 순수한 지원금이 아닌, 본인의 판매대금을 담보로 한 대출 상품이므로 상환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이자 일부를 지원받아 금융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문의처] -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수산정책과 또는 각 지역 수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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