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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보호시설 퇴소 또는 가정위탁이 종료된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의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돕기 위해 초기 정착금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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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호받다가 퇴소하여 홀로서기를 시작하는 청년들의 초기 사회 진출에 따르는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자립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내용] - 1인당 1,500만 원의 자립정착금을 지원합니다. (금액은 정책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지급 방식: 신청인 명의의 계좌로 현금 지급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아동복지시설(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에서 퇴소하거나 가정위탁 보호가 종료된 만 18세 이상의 자립준비청년 [선정 기준] -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제주특별자치도인 자 - 보호 종료일로부터 5년 이내 신청자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준비 서류] - 자립정착금 지원 신청서 - 보호종료확인서 - 주민등록등본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유의사항] - 보호 종료 후 5년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타 시·도에서 동일한 성격의 지원금을 받은 경우 중복 지원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제주특별자치도 아동보호팀 (064-710-2931) 또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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