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여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작은도서관 운영 지원

주민들의 생활 공간 가까이에 있는 작은도서관의 운영을 활성화하고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지역 내 독서문화 진흥에 기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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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작은도서관은 지역 주민들이 걸어서 갈 수 있는 가까운 거리에서 책을 접하고 다양한 문화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문화기반시설입니다. 본 사업은 재정적으로 열악한 사립 작은도서관에 운영비 및 프로그램비를 지원하여 운영을 활성화하고, 주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운영비 지원: 도서 구입비, 비품 구입비, 시설 유지보수비 등 - 프로그램 운영 지원: 작가와의 만남, 독서토론, 문화강좌 등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비 - 인력 지원: 순회사서 파견을 통해 도서관 운영 전문성 강화 지원 - 지원 금액: 매년 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 심사를 통해 차등 지원 [목적] - 작은도서관의 안정적인 운영 기반 마련 및 서비스 질 향상 - 지역 주민의 독서 생활화 및 건전한 지역 공동체 문화 형성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도서관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에 등록된 사립 작은도서관 [선정 기준] - 시설, 장서, 운영인력 등 법적 등록 요건을 갖춘 작은도서관 - 매년 보조금 지원 사업 공모를 통해 운영 실적, 사업 계획 등을 평가하여 선정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작은도서관 운영자가 매년 초 제주특별자치도 또는 행정시에서 공고하는 지원사업에 신청 - 사업계획서 등 구비서류를 갖춰 기한 내에 관할 행정시 문화예술과(또는 관련 부서)에 제출 [준비 서류] -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 - 작은도서관 운영 현황 - 사업계획서 - 법인(단체) 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유의사항] - 보조금은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정산 보고가 필수입니다. -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작은도서관은 반드시 시·군·구에 등록을 완료해야 합니다. [문의처] -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정책과 (064-710-3433) - 제주시 문화예술과 (02-728-2712) - 서귀포시 문화예술과 (064-760-2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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