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복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 다자녀가정 아이사랑 행복카드 지원

제주도 내 다자녀가정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발급하는 카드로, 다양한 분야에서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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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출산 및 양육 친화적인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다자녀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가 NH농협은행, 제주은행과 협력하여 출시한 우대카드 제도입니다. [지원 내용] - 공영관광지 및 공영주차장 입장료/주차료 면제 또는 할인 - 도내 1,000여 개소의 아이사랑 행복카드 가맹점(학원, 음식점, 병원 등) 이용 시 5~50% 할인 혜택 - 제주은행, 농협 이용 시 각종 금융 수수료 감면 혜택 - 카드 형태: 신용카드, 체크카드, 신분확인용 카드 중 선택 발급 [특징] 공공부문뿐만 아니라 민간부문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할인 가맹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다자녀가정에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민관협력 복지 모델입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막내가 만 18세 이하인 두 자녀 이상 가정 - 임신 중인 자녀를 포함하여 두 자녀 이상인 가정 [선정 기준] - 신청일 현재 부 또는 모가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가정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제주도 다자녀가정 지원 포털 '해피 제주 다자녀' (jeju.go.kr/happydaja.htm) - 방문 신청: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NH농협은행 또는 제주은행 영업점 [준비 서류] - 다자녀가정 아이사랑 행복카드 발급 신청서 -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생략 가능) - (임신부의 경우) 임신확인서 [유의사항] - 카드는 신청인(부 또는 모) 명의로 발급됩니다. - 할인 혜택은 가맹점별로 상이하므로 이용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 막내 자녀가 만 18세를 초과하면 카드 유효기간이 만료됩니다. [문의처] - 제주특별자치도 여성가족청소년과 (064-710-2875)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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