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지원 지자체

제주특별자치도 저소득층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저소득 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이 양육하는 반려동물의 필수적인 진료 및 치료 비용을 지원하여 동물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양육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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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반려동물은 정서적 안정과 유대감을 주는 가족의 일원이지만, 질병 발생 시 진료비 부담으로 인해 적절한 치료를 포기하거나 유기하는 안타까운 사례가 발생합니다. 본 사업은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고, 취약계층의 복지와 동물복지를 동시에 증진시키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지원 내용] - 필수 진료: 예방접종, 심장사상충 예방약 등 - 질병 치료: 진찰, 검사, 입원, 수술 등 - 중성화 수술 비용 지원 - 가구당 1마리,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 (진료비의 80% 지원, 20% 자부담) [특징] 경제적 어려움으로 소외될 수 있는 취약계층 반려동물의 복지까지 포괄하는 제도로, 사람과 동물이 함께 행복한 제주를 만들기 위한 따뜻한 복지 정책입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제주도에 주소를 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중 반려동물(개, 고양이)을 양육하는 가구 - 지원 대상 반려동물은 동물등록이 완료되어 있어야 함 [선정 기준] - 신청 자격 충족 시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준비 서류] - 지원 신청서 - 수급자/차상위/한부모가족 증명서 - 동물등록증 사본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유의사항] - 지원 결정 통보를 받은 후, 지정된 동물병원에서 진료를 받아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 미용, 사료 및 용품 구매 등 순수 치료 목적이 아닌 비용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문의처] - 제주특별자치도 동물방역과 (064-710-2143)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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