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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검진 및 상담비 지원

우울증 및 스트레스 등 자살 위험요인을 조기발견·치료를 유도하여 제주도의 자살률을 감소시키고 정신질환의 만성화를 예방하고자 취약계층 등 정신건강검진이 필요한 도민을 대상으로 정신건강검진 및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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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본 사업은 제주도민의 정신건강 증진 및 자살률 감소를 목표로, 정신건강 검진과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정신질환의 조기 발견 및 치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제주도의 높은 자살률과 정신질환 만성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선제적 예방 차원에서 기획되었습니다. [지원 내용] - 정신건강검진: 우울증, 불안, 스트레스, 자살 위험도 등을 평가하는 표준화된 심리검사 제공 (1인당 최대 2회) - 정신건강 상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또는 정신보건전문요원(정신건강간호사,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의 상담 제공 (1인당 최대 10회, 회당 50분 내외) - 상담비 지원: 검진 및 상담 비용 전액 또는 일부 지원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전액 지원 - 중위소득 80% 이하: 본인부담금 10% 지원 - 중위소득 80% 초과: 본인부담금 30% 지원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 필요 시 정신과 진료 연계 및 치료비 지원 (별도 심사 후 결정) - 지원 기간: 연중 수시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음) [목적] - 자살 위험 요인 조기 발견 및 치료 유도 - 정신질환 만성화 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 - 정신건강 서비스 접근성 향상 및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제주도에 거주하는 도민 중 정신건강검진 및 상담이 필요한 자 - 자살 고위험군 (자살 시도자, 자살 유족 등) - 정신질환 발병 초기 (우울, 불안, 스트레스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자) - 경제적 어려움으로 정신건강 서비스 접근성이 낮은 취약계층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저소득층 등) - 사회적 지지체계가 취약한 독거노인,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등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우선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위소득 80% 이하 가구 구성원 - 연령 기준: 제한 없음 (단, 아동·청소년의 경우 보호자의 동의 필요) - 거주지 기준: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 정신건강 상태 기준: 정신건강 평가 결과 위험군으로 분류된 자 (전문가 판단)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제주특별자치도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또는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에 전화 또는 방문 신청 - 온라인 신청 (제주특별자치도 관련 홈페이지 확인) [준비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건강보험증 사본 (해당 시) - 소득 증빙 서류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해당 시) -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기록 (해당 시) - 기타 심사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유의사항] - 예산 소진 시 조기에 사업이 종료될 수 있습니다. - 신청 자격 요건 및 지원 내용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신청 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 금액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상담 내용에 대한 비밀은 보장됩니다. [문의처] - 제주특별자치도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064-717-0045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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