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지원 지자체

제주특별자치도 주택 임대차 안심계약 상담서비스

부동산 계약 경험이 부족한 사회초년생, 어르신 등 정보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전·월세 계약 시 유의사항 상담 및 계약서 검토 등을 지원하여 임차인의 재산권을 보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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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최근 급증하는 전세사기 및 임대차 관련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공인중개사 등 전문가가 임대차 계약 전·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률적 문제나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점검해주고 상담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지원 내용] - 임대차 계약 전: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등 공적장부 확인 방법 안내, 주변 시세 및 권리관계 분석 상담 - 계약 체결 시: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작성 지원, 특약사항 등 계약 내용 검토 - 계약 후: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확보 방법(전입신고, 확정일자) 안내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제주특별자치도민 누구나 [선정 기준] - 특히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고령자 등 부동산 정보취약계층을 우선적으로 상담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제주특별자치도청 주택토지과 또는 행정시(제주시, 서귀포시) 건축과에 전화 또는 방문하여 상담 예약 [준비 서류] - 임대차 계약서(초안 또는 체결된 계약서) - 등기부등본 등 관련 서류를 준비하면 더 상세한 상담 가능 [유의사항] - 법적 분쟁에 대한 직접적인 해결이나 소송 대리를 해주는 서비스는 아니며, 사전 예방을 위한 상담에 중점을 둡니다. - 상담 내용은 법적 효력을 갖지 않으며 참고 자료로 활용해야 합니다. [문의처] - 제주특별자치도 주택토지과 (064-710-4212) - 제주시 주택과 (064-728-2911) - 서귀포시 건축과 (064-760-3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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