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권익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4·3희생자 및 유족 재산세 감면

제주4·3사건 희생자 및 유족의 생활 안정을 돕고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본인 소유의 주택 및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감면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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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제주4·3이라는 비극적인 역사적 사건으로 인해 고통을 겪어온 희생자와 유족들의 아픔을 위로하고 실질적인 생활 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에 근거하여 재산세 감면 혜택을 제공합니다. [지원 내용] - 감면 내용: 제주4·3 희생자 또는 유족 명의로 된 주택 및 토지에 부과되는 재산세(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포함) 감면 - 감면율: 전액 면제 또는 일부 감면 (재산 가액 및 종류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므로 세무부서 확인 필요) [특징] - 별도의 신청 없이 지방세 정보시스템과 4·3희생자 및 유족 통합관리시스템을 연계하여 대상자를 확인하고 직권으로 감면 처리함.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결정된 제주4·3사건 희생자 및 유족 [선정 기준] - 제주4·3사건 희생자 또는 유족으로 등록된 자가 소유한 재산(주택, 토지)에 대해 적용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원칙적으로 별도 신청이 필요 없으며, 행정시 세무부서에서 직권으로 감면 처리 - 단, 신규 유족 결정자, 주소 이전, 재산 변동 등의 사유로 감면이 누락된 경우 직접 신청 가능 - 주소지 관할 시청 세무과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준비 서류] - (직권 감면 누락 시) 지방세 감면 신청서, 4·3사건 유족결정통지서 사본, 신분증 [유의사항] -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과세기준일) 현재 소유자를 기준으로 부과되므로, 재산 취득 시점에 따라 감면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감면 혜택이 제대로 적용되었는지 재산세 고지서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문의처] - 제주시청 세무과 (064-728-2401) - 서귀포시청 세무과 (064-760-2351)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재산세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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