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지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제주도 내 청년들의 안정적인 주거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시 발생하는 보증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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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최근 전세사기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사회초년생 등 청년 임차인의 주거 불안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을 유도하고 보증료 부담을 완화하여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신청인이 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전액 또는 일부 (최대 30만 원 한도 내) - 지원 방식: 신청 후 자격 검토를 거쳐 신청인 본인 계좌로 현금 지급 (생애 1회) [목적] - 청년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미반환 위험 예방 - 보증료 지원을 통한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 및 안정적 주거환경 조성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신청일 기준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 [선정 기준] -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연 소득 5,000만 원(신혼부부 7,000만 원) 이하인 경우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SGI서울보증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임차인 [제외 대상]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 주택 소유자 (세대원 포함) - 법인 등 개인이 아닌 임차인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정부24(www.gov.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또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준비 서류]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신청서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서 -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 (이체확인증 등)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본인 명의 통장사본 [유의사항] - 반드시 보증보험 가입 후 보증료를 납부 완료한 상태에서 신청해야 합니다. -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가급적 빨리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문의처] - 제주특별자치도 주택토지과 (064-710-4233)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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