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국토교통부

주거급여(맞춤형 급여)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주거급여를 실시하여 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양질의 주거 수준 향상을 도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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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주거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맞춤형 급여 중 하나로, 생활이 어려운 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복지 혜택입니다.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주거 형태(임차/자가)와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기본적인 주거권을 보장하고 주거 수준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주거급여는 크게 '임차가구'에 대한 임차료 지원과 '자가가구'에 대한 주택 수선유지급여로 나뉩니다. 1. 임차가구 (임차료 지원): - 지원 금액: 실제 임차료, 보증금 등을 고려하여 지역별, 가구원 수별로 정해진 기준 임대료 상한액 범위 내에서 지급됩니다. - 기준 임대료는 매년 국토교통부 고시를 통해 발표되며, 서울, 경기, 광역시, 그 외 지역 등 4개 급지로 구분되어 차등 적용됩니다. - 지급 방식: 수급자의 계좌로 매월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 차등 지급: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기준 중위소득 32%)을 초과하는 가구의 경우, 초과분에 비례하여 급여액이 일부 감액되어 지급됩니다. - 지원 기간: 주거급여 수급 자격 유지 시 지속적으로 지원됩니다. 2. 자가가구 (주택 수선유지급여): - 지원 금액: 주택 노후도에 따라 보수 범위(경보수, 중보수, 대보수)를 구분하여 최대 지원금액 내에서 주택 개량 비용을 지원합니다. - 경보수: 도배, 장판 교체 등 (최대 약 450만원, 3년 주기) - 중보수: 지붕, 벽체, 단열 등 (최대 약 850만원, 5년 주기) - 대보수: 기둥, 보, 지붕 등 구조물 보강 (최대 약 1,200만원, 7년 주기) (상기 금액은 2023년 기준이며, 매년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지급 방식: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사업시행기관에서 보수 공사를 시행하고, 공사비를 직접 지급합니다. - 지원 기간: 주택 보수 주기에 따라 지원되며, 다음 주기가 도래하기 전에는 원칙적으로 재지원이 어렵습니다. [특징] -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2018년 10월부터 부양의무자 유무와 관계없이 소득·재산 기준만 충족하면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어, 주거복지 사각지대가 크게 해소되었습니다. - 맞춤형 지원: 임차가구와 자가가구 모두에게 지원이 가능하며, 가구의 실제 주거비 부담과 주택 상태를 고려한 맞춤형 지원을 제공합니다. - 소득수준에 따른 차등 지급: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높을수록 감액되어 지급되므로, 보다 취약한 가구에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설계되었습니다. - 현금 지원: 임차가구에게는 매월 임차료를 현금으로 지급하여 수급자의 주거 선택의 자율성을 보장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인 가구의 가구원 모두 - 주거급여 수급자의 가구원으로서 다른 주거급여 수급 가구의 가구원이 아닌 사람 - 무주택자 또는 자가 주택 소유자 (자가가구의 경우 주택 노후도에 따라 수선유지급여 지원 가능) - 부양의무자 유무와 관계없이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2018년 10월 폐지)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인 가구 -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 2024년 기준 중위소득 48%의 예시 (가구원 수별 상이) - 1인 가구: 약 106만원 이하 - 2인 가구: 약 176만원 이하 - 3인 가구: 약 226만원 이하 - 4인 가구: 약 275만원 이하 (정확한 금액은 매년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재산 기준: 별도의 재산 기준은 없으며,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소득인정액에 포함되어 산정됩니다. - 주택 기준: - 임차가구: 타인의 주택에 거주하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가구. - 자가가구: 본인 소유의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 중 주택의 노후도 등을 고려하여 보수가 필요한 가구. - 연령 및 거주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국내에 거주하는 가구. 연령 제한은 없습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주거급여는 '신청주의' 원칙에 따라 반드시 신청해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청해 주십시오. 1. 방문 신청: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구 동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본인, 친족 및 기타 관계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등 추가 서류가 필요합니다. 2. 온라인 신청: - 복지로 웹사이트(www.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공인인증서(공동인증서)가 필요하며, 모든 서류를 온라인으로 제출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 일부 서류는 추후 방문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신청 시 일반적으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황에 따라 추가 서류가 요청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해당 기관에 문의하여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또는 복지로 서식 다운로드) - 소득·재산 신고서 (가구의 소득원 및 재산 현황 기재)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신청 가구원 모두 서명) -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차가구 해당) - 사용대차 확인서 (무료임대, 무상 거주 확인이 필요한 경우) - 소득 및 재산 관련 증빙 서류 (해당하는 경우)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사업자등록증, 농업경영체등록증 등 - 통장 사본, 부동산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등 - 신분증 (신청인 본인 및 가구원) - 통장 사본 (급여 수령 계좌) -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대리 신청 시) [유의사항] - 정확한 소득 및 재산 신고: 주거급여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하므로, 소득과 재산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이 매우 중요합니다. 허위 또는 누락된 정보는 급여 중단이나 환수 등의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 변동사항 신고 의무: 주거급여 수급 도중 임대차 계약 변경, 가구원 변동, 소득 및 재산 증감 등 중요한 변동사항이 발생하면 반드시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 타 주거복지사업과의 관계: 주거급여는 LH 전세임대, 매입임대, 행복주택 등 다른 주거복지사업과 원칙적으로 중복 수급이 불가합니다. 단, 일부 예외 규정이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주기적 조사: 수급 자격은 주기적으로 재조사되므로, 자격 유지 여부가 지속적으로 확인됩니다. - 서류 미비 시 보정: 신청 서류가 미비한 경우 보정 요구를 받을 수 있으며, 기한 내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신청이 반려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국번 없이) - 주거급여 콜센터: 1600-0777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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