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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수급자 월세보증금 지원

목돈마련이 어려운 주거급여수급자의 월세보증금을 지원하여 주거 취약계층의 실질적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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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저소득 주거급여 수급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월세 보증금 마련을 지원하거나, 주거급여를 통해 임차료를 보조하여 실질적인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내용] 1. 주거급여 (임차급여) - 기준 임대료 범위 내에서 실제 임차료 지원 - 지역별, 가구원 수별 기준 임대료 상이 2. 월세 보증금 지원 (지자체/기관별 상이) - 보증금 융자 또는 대출 이자 지원 - LH 전세임대: LH가 계약 후 재임대 (저렴한 보증금 및 임대료) - 주거안정 월세 대출: 저금리 월세 자금 대출 [목적] - 저소득층 주거 안정 도모 -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주거 수준 향상 - 주거 취약계층의 자립 기반 마련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주거급여 수급자 중 임차 가구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2024년 기준) - 목돈 마련이 어려운 주거 취약계층 (지자체별 별도 사업 기준 확인 필요) [선정 기준] - 소득 및 재산 조사를 통해 주거급여 수급 자격 충족 시 - 지자체 자체 사업의 경우 별도 기준 적용 (예: 무주택 기간, 부양의무자 기준 등)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주거급여) 2. 별도 보증금 지원 사업은 해당 지자체 또는 LH, 주택도시기금 문의 [준비 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임대차(전대차) 계약서 - 통장 사본 - 신분증 [유의사항] - 주거급여는 실제 임차료를 기준으로 지원되므로 임대차 계약서 필수 - 공공임대주택 입주 시 보증금 지원 혜택 확인 - 부정수급 시 급여 환수 및 처벌 가능 [문의처] - 주거급여 콜센터 1600-0777 - LH 마이홈 콜센터 1600-1004 -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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