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권익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등·초본 등 민원서류 발급수수료 면제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취약계층이 주민센터 등 행정기관 창구에서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때 부과되는 수수료를 면제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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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각종 행정 절차에 필수적인 민원서류 발급 시 발생하는 수수료가 저소득층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법령 및 조례에 근거하여 특정 대상의 수수료를 면제하는 생활밀착형 복지 서비스입니다. [지원 내용] - 면제 대상 서류 (예시): 주민등록표 등·초본, 인감증명서, 가족관계등록사항별 증명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등 - 면제 금액: 각 증명서 발급 수수료 전액 (예: 등·초본 1통당 400원) [목적] - 사회취약계층의 행정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고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 기타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하는 자 [제외 대상] -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등 법적 요건을 갖추지 않은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 등 민원서류 발급 창구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서류 발급 신청 시, 수수료 면제 대상자임을 밝히고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합니다. [준비 서류] - 신분증 - 수급자증명서, 국가유공자증, 한부모가족증명서 등 면제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유의사항] - 온라인 '정부24' (www.gov.kr) 또는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면 대상자가 아니더라도 수수료가 면제되거나 감면되는 서류가 많으므로 적극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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