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건강 국민건강보험공단

가정용 인공호흡기 대여료 건강보험 지원

자택에서 인공호흡기 치료가 필요한 희귀난치성질환 및 중증질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인공호흡기 대여료 및 소모품 비용을 건강보험에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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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병원에서 퇴원하여 가정에서 장기적인 치료를 받아야 하는 인공호흡기 사용 환자의 경우, 매달 발생하는 대여료와 소모품 비용이 큰 부담이 됩니다. 이 사업은 필수 치료 장비에 대한 보험 급여를 통해 환자의 재가 치료를 지원하고 삶의 질을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항목: 인공호흡기 대여료, 기본 소모품(튜브, 필터 등) - 지원 금액: 공단에서 정한 월 대여료 기준액의 90% 지원 (본인부담 10%) - 차상위계층 및 희귀질환 산정특례 대상자는 본인부담금 면제 또는 추가 경감 혜택 적용 [목적] - 재가 호흡기장애 환자의 의료비 부담 경감 및 안정적인 가정 내 치료 환경 조성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건강보험에 가입된 자로, 자가호흡이 어려워 가정에서 인공호흡기 사용이 필요하다고 진단받은 자 [선정 기준] - 대상 질환: 신경근육계질환, 척수손상, 중추신경계 이상,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등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질환 - 전문의로부터 인공호흡기 처방전을 발급받고, 공단에 등록된 업체와 대여 계약을 체결한 자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병·의원 방문하여 이비인후과, 내과, 신경과 등 관련 과목 전문의로부터 '인공호흡기 처방전' 발급 2. 공단에 등록된 인공호흡기 대여업체에 처방전을 제출하고 서비스 신청 3. 공단에 '건강보험 재가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여 환자 등록 (업체 대행 가능) 4. 등록 완료 후 매월 대여료의 본인부담금만 업체에 납부 [준비 서류] - 건강보험 재가급여 신청서 - 인공호흡기 처방전 [유의사항] - 최초 등록 시에는 1개월 이내의 입원 또는 2주 이상의 외래 기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반드시 공단에 등록된 대여업체를 이용해야만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 (157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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