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자산 행정안전부

주민세(개인분) 비과세

저소득 고령자 등 특정 계층의 세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매년 8월에 부과되는 주민세(개인분)를 면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조회수 6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원으로서 부담하는 회비적 성격의 세금입니다. 이 중 개인분 주민세는 매년 7월 1일 기준으로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 부과되는데, 담세력이 약한 기초생활수급자 등에게는 이를 부과하지 않음으로써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 주민세 개인분(지자체별로 1만원 내외) 전액 면제 (비과세) - 별도의 신청 없이, 과세관청(시·군·구청)에서 수급자 자격 등을 확인하여 직권으로 비과세 처리합니다. [목적] - 조세 부담 능력이 낮은 사회적 취약계층의 세금 부담을 경감시켜 생활 안정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과세기준일(매년 7월 1일) 현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 [선정 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생계, 의료, 주거, 교육) [특이사항] - 일부 지자체에서는 조례를 통해 만 65세 이상 노인 단독 가구, 장애인 가구 등에 대해서도 비과세 또는 감면 혜택을 추가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별도의 신청 절차가 필요 없습니다. 지자체에서 자격 여부를 확인하여 자동으로 처리합니다. [준비 서류] - 없음 [유의사항] - 만약 비과세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주민세 고지서가 발부되었다면, 고지서를 가지고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시·군·구청 세무과에 문의하여 정정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수급 자격이 없는 세대원이 포함된 경우에는 주민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관련 사이트

태그

댓글 0

줄바꿈 0/5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