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자산 주택도시기금

주택금융공사 보증료 할인 및 감면

주택금융공사의 보증을 통해 전세자금대출이나 주택연금을 이용할 때,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고객의 보증료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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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서민·취약계층의 주거 안정과 노후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공사의 보증상품 이용에 따르는 수수료(보증료)를 할인하거나 면제하여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합니다. [지원 내용] - 전세자금보증 보증료율 인하: 각 우대항목별로 0.02%p ~ 0.1%p 인하 (중복 적용 가능) - 예시: 3자녀 이상 가구 0.1%p, 신혼부부 0.05%p, 저소득가구 0.05%p 등 - 주택연금 초기보증료 감면: 기초연금 수급자는 초기보증료의 25% 감면 [특징] - 대출을 실행하는 은행에서 보증 신청 시 우대 대상 해당 여부를 확인하고 신청하면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주택금융공사의 전세보증 또는 주택연금보증 이용 고객 [선정 기준] - (전세보증)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저소득가구, 장애인가구, 국가유공자가구 등 사회적 배려계층 - (주택연금) 기초연금 수급자, 저가주택(공시가격 2억원 이하) 보유자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전세자금대출 또는 주택연금 상담 및 신청 시, 은행 담당자에게 우대 대상임을 알리고 관련 서류를 제출합니다. [준비 서류] - 각 우대 항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다자녀가구: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신혼부부: 혼인관계증명서 - 저소득가구: 소득금액증명원 등 소득증빙서류 - 장애인가구: 장애인증명서 [유의사항] - 보증료 우대는 보증 신청 시점에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우대 항목 및 할인율은 공사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문의처] - 한국주택금융공사 콜센터: 1688-8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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