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원 신용회복위원회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주택연계형)

실직, 폐업, 질병 등으로 주택담보대출 상환이 어려워진 채무자를 대상으로 분할상환, 상환유예, 금리인하 등을 지원하여 주거 안정을 돕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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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과도한 주택담보대출 부담으로 인해 주거를 상실할 위기에 처한 채무자에게 맞춤형 채무조정을 제공하여, 주거를 유지하면서 안정적으로 채무를 상환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 분할상환: 최대 35년까지 장기 분할상환 지원 - 상환유예: 최대 3년간 원금 상환 유예 (이자만 납부) - 금리인하: 연체이자를 감면하고, 정상 약정이율로 조정 - 담보물 매각 유예: 채무조정 기간 동안 담보물에 대한 경매 등 법적 조치 유예 [특징] - 신용회복위원회의 다른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 등)과 연계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주택담보대출 연체 기간이 30일을 초과한 채무자 [선정 기준] -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 - 보유 주택 가격이 6억원 이하 (실거주 주택) - 실직, 폐업, 질병, 소득 감소 등 상환 곤란 사유가 발생한 자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전국 신용회복위원회 지부 방문 상담 및 신청 -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상담부(cyber.ccrs.or.kr)를 통한 인터넷 신청 [준비 서류] -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 주택 등기부등본 - 소득 및 재산 증빙서류 - 실직, 폐업, 질병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유의사항] - 채무조정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연체가 지속될 수 있으므로, 신속하게 상담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 금융회사의 동의가 있어야 채무조정이 확정됩니다. [문의처] -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센터 (1600-5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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