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지원 주택도시보증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금안심대출보증

전세보증금 반환과 전세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을 동시에 보장하여 세입자가 안심하고 전세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보증 상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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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전세 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HUG가 대신 반환해주고(전세보증금반환보증), 세입자가 은행 대출을 갚지 못할 경우 HUG가 대신 상환해주는(전세자금대출특약보증) 두 가지 보증이 결합된 상품입니다. [지원 내용] - 보증 한도: 전세보증금의 80% 이내 (신혼부부, 청년 등은 90% 이내)에서 은행 대출금액까지 - 보증료: (전세보증금반환보증료) + (전세자금대출특약보증료) - 이용 가능 은행: 우리, 국민, 신한, 하나 등 HUG와 협약된 14개 은행 [특징] - 하나의 보증 상품 가입으로 '전세금 떼일 위험'과 '대출 상환 부담'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어 세입자에게 매우 유리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대한민국 국민으로,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급한 세대주 [선정 기준] - 보증 대상 주택: 아파트, 연립, 다세대, 주거용 오피스텔 등 - 전세보증금: 수도권 7억원 이하, 그 외 지역 5억원 이하 - 신청 기한: 전세계약기간의 1/2이 경과하기 전 - 임차인 소득 및 신용도 요건 없음 (단, 대출을 취급하는 은행의 심사 기준은 충족해야 함)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HUG와 협약된 은행(우리, 국민, 신한 등)의 영업점에 방문하여 전세자금대출 신청 시 함께 신청 - 모바일 비대면 신청 (네이버부동산, 카카오페이 등) [준비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확정일자부 전세계약서 원본 - 계약금 지급 영수증 - 전입세대열람원 - 소득증빙서류 (은행 대출 심사 시 필요) [유의사항] - 보증 발급 후 반드시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아 대항력을 유지해야 합니다. - 임대인(집주인)의 동의는 필요 없으나, HUG에서 임대인에게 보증 가입 사실을 통지합니다. [문의처] -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9009) - 각 취급 은행 영업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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