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권익 대한법률구조공단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무료 조정 서비스

주택 임대차와 관련된 각종 분쟁을 소송 대신 조정을 통해 저렴하고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무료 법률 서비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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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변호사, 법학 교수, 감정평가사 등 전문가로 구성된 조정위원회가 법률적 판단과 합리적인 조정안을 제시하여 당사자 간의 원만한 합의를 유도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내용] - 무료 법률상담: 임대차 관련 법률 문제에 대한 전화 및 방문 상담 제공 - 분쟁 조정 신청 및 진행: 복잡한 소송 절차 없이 간편하게 조정 신청 가능. 조정 절차는 비공개로 진행되며, 평균 1~2개월 내에 신속하게 처리됩니다. - 조정의 효력: 조정이 성립되면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발생하여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특징] - 소송에 비해 비용(수수료 1만원~10만원, 단 저소득층은 무료)이 매우 저렴하고, 절차가 신속하며, 분쟁 당사자 간의 감정 소모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주택 임대인, 임차인 등 주택임대차와 관련된 분쟁의 당사자 누구나 [선정 기준] - 대상 분쟁: 보증금 또는 월세 반환, 계약 갱신 및 거절, 임대차 기간, 수리비 부담 등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을 받는 모든 분쟁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홈페이지(www.hldcc.or.kr)에서 신청 - 방문 신청: 대한법률구조공단 산하 6개 지부(서울중앙, 수원, 대전, 대구, 부산, 광주)에 설치된 조정위원회 사무국에 방문하여 신청 [준비 서류] - 조정신청서 - 임대차계약서 사본 - 분쟁 내용 관련 증빙자료 (내용증명, 문자메시지, 사진 등) [유의사항] - 상대방이 조정에 응하지 않으면 각하될 수 있습니다. (단, 2020년 6월 이후 갱신된 계약은 임차인의 조정신청 시 임대인의 참여 의무 발생) - 조정안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소송 등 다른 분쟁 해결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콜센터: 국번없이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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