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국세청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무주택 세대주가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전세자금 또는 월세 보증금을 금융기관 등에서 차입하고, 그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 상환액의 40%를 소득공제 해주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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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전·월세 거주 근로자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전세자금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 일부를 소득에서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지원 내용] - 공제 대상: 해당 과세연도에 상환한 전세자금 대출 원리금(원금+이자) - 공제율: 원리금 상환액의 40% - 공제 한도: 연 400만원 (주택마련저축 공제액과 합산하여 한도 적용) [특징] 월세 세액공제와 중복 적용이 불가능하며, 본인에게 더 유리한 제도를 선택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소득이 높을수록 소득공제가 유리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세대주가 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세대원도 가능)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선정 기준] - 임차한 주택이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수도권 제외 읍·면 지역 100㎡) 이하여야 합니다. - 임대차계약서의 입주일과 주민등록표등본의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이어야 합니다. - 차입금이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되어야 합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연말정산 시, 대출받은 금융기관에서 '주택자금상환 등 증명서'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합니다. -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도 관련 내역 조회가 가능합니다. [준비 서류] - 소득·세액 공제신고서 - 주택자금상환 등 증명서 - 주민등록표등본 - 임대차계약서 사본 [유의사항] - 대부업체 등 무허가 기관이나 개인 간의 차입금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 총급여액 5억원 초과자 및 주택 관련 사업소득이 있는 자는 공제에서 배제됩니다. [문의처] -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국번없이 126) - 대출 실행 금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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