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지원 주택도시기금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

중소·중견기업에 재직 중인 청년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전월세 보증금을 저금리로 융자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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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사회초년생인 중소기업 청년들의 높은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여 안정적인 직장생활과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정책금융 상품입니다. [지원 내용] - 대출 한도: 최대 1억원 이내 (전세금액의 100%까지 가능, 단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 시 80%) - 대출 금리: 연 1.5% (고정금리) - 대상 주택: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 임차보증금 2억원 이하 주택 - 대출 기간: 최초 2년 (4회 연장, 최장 10년 이용 가능) [특징] - 연 1.5%라는 초저금리로 전월세 보증금을 해결할 수 있어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춰주는 매우 인기 있는 제도입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대출 접수일 현재 중소·중견기업에 재직 중인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청년 - 연소득 3,500만원 이하 (부부합산 5,000만원 이하), 순자산 3.45억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예비 세대주 포함) [선정 기준] - 고용보험 가입 필수 -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의 청년창업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도 대상에 포함 - 1개월 이상 근무하여 급여내역 증빙이 가능해야 함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기금e든든 홈페이지 또는 기금 수탁은행(우리, 국민, 신한, 농협, 하나은행)을 통해 신청 [준비 서류] -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임차보증금 5% 이상 납입 영수증 - 재직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 등 중소기업 취업 증빙 서류 - 소득증빙서류(원천징수영수증 등),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유의사항] - 대출 기간 중 이직 등의 사유로 중소기업 재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될 경우, 금리가 일반 버팀목 전세대출 금리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생애 중 1회만 이용 가능합니다. [문의처]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콜센터: 1566-9009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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