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건강 보건복지부

중장년층 심리정서 지원 서비스

우울, 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중장년층에게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바우처 형태로 제공하여 정신건강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돕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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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이 사업은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의 일환으로, 중장년층이 겪는 스트레스, 우울감, 관계 문제 등을 전문적으로 관리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1:1 맞춤형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용자가 직접 서비스 제공기관을 선택할 수 있는 바우처 방식입니다. [지원 내용] -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 바우처(이용권) 제공 - 서비스 내용: 초기상담, 심리검사, 1:1 개인상담, 집단상담 등 - 지원 기간: 기본 3~6개월 (지자체별 상이하며, 재판정 통해 연장 가능) - 정부지원금: 소득 등급에 따라 월 서비스 가격의 60~90% 지원 (나머지는 본인부담) [목적] - 중장년층의 정신건강 문제 조기 개입 및 예방 - 건강한 노년기 준비 및 사회적 고립감 해소 - 심리적 안정과 가족관계 회복 지원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 가구의 만 40세 이상 ~ 만 65세 미만 중장년 - 우울, 불안 등으로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자 [선정 기준] - 소득 기준(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을 충족해야 합니다. - 지자체별로 우선순위(고위험군, 독거가구 등)를 정하여 선정할 수 있습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준비 서류] - 신분증 - 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서 (주민센터 비치) - 소득 증명 서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 서비스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사 소견서, 정신건강복지센터 추천서 등 제출 시 우선 선정 가능성 있음) [유의사항] - 지역(시·군·구)별로 사업 시행 여부, 대상자 기준, 서비스 내용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주민센터에 사전 문의가 필요합니다. - 모집 기간이 정해져 있으므로 신청 시기를 확인해야 합니다. [문의처]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 해당 시·군·구청 사회복지과 -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없이)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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